근무중 지게차 사고 보상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처리를 일단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와 요양 기간에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와 실비는 중복 보상은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가입 시기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달라지게 됩니다.이 후 산재 종결 후에 지게차량에 건설 기계 배상 책임 보험 등이 가입이 되어 있으면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및 산재 초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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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중 교통측에서 대인 접수를 거부한 경우 사비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하고 해당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확인해 주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하여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경찰 조사 상으로도상해를 입었음이 확인이 되지 않게 되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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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육교아래에서 자동차운행중 무단횡단하던 청소년을 차량과접촉시 과실상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안전하게 횡단할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횡단을 하였기에 야간인 경우 무단 횡단자 50 : 50 자동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거기에 도로가 간선 도로인 경우 무단횡단자의 과실이 10% 가산될 수 있어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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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같은 경우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 후에 바로 가능합니다.다만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할 수 있고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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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으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에서 피해자가 6주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 합의금이 지원되는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벌금 나오면 그냥 벌금내고운전자 보험에서 보상받으면 됩니다.따라서 도의적 책임에 따라 어느 정도 금액에 형사 합의를 볼 수는 있으나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 합의 없이 벌금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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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버스를 타고 가다 다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 회사에서 내부 cctv를 돌려본 후에 운전 기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별일이 없을 문제이나 버스 기사의 과실이 아니고 다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고 보험 접수를 거부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조사 결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 청구를 해야 합니다.일단 아프시다면 사비로 처리한 후에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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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중추돌 사고가 나도 맨 앞차는 과실비율이 하나도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였다면 결국 후방 추돌한 차량들 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가 되며 제일 앞 차는 과실이 없습니다.다만 앞 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하여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앞 차의 과실이 30% 이상 잡힐 수있는 부분이여서 앞 차와 제일 먼저 사고난 차량과의 사고 내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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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자동차 긁음 사고도 보험기록이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할증은 차량의 피보험자를 따라 가기 때문에 렌트카를 빌려서 사고가 난 것은 본인의 사고 이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이후에 본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난 이후의 사고는 작은 사고라도 보험 처리하게 되면 사고 건수가 잡혀서보험료는 할증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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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파손 일상생활책임보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내 과실로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본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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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횡당보도에서 접촉하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 사고로 과실에 의하여 보상하고 보상받으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자전거 측의 손해에 대해서 대인, 대물 접수해주면 종결이 되는 것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일상 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아니면 본인 과실에 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사비로 져야 합니다.횡단보도 사고이나 차 대 차 사고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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