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병원에 치료종료 공문을 보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제에서는 사고 이후에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자신들의 채무를 다하였다고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지불 보증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이후 민사 조정 신청이나 채무부존재 소송을 하는 경우 통증이 지속되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야하나 너무 치료를 안 받은 부분은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지불 보증 중단 이후에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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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전동 킥보드를 타도 음주운전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수치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전동 킥보드의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시에는 결격 기간 1년을 가지게 됩니다.자전거의 경우 면허 정지, 취소는 되지 않지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바퀴달린 것이라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고 행정 처분과 특가법상 가중처벌되는 것은 원동기가 부착된 탈 것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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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에 도로에 있던 큰 볼트에 타이어가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그 볼트를 누가 떨어트린 것인지, 오토바이 가계의 것 인지에 따라 손해 배상을 어느 쪽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오토바이 가게 측에서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을 하면 그나마 손 쉽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아니라고 하는 경우 입증할 책임은질문자님께 있기에 cctv 상으로 누구의 볼트인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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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처리 상해보험 청구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와 자전거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 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보상하는 담보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보험금 청구 기한은 3년이기에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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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 보험 꼭 들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니라 반드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는 경우와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 상해가 남은 경우에는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가법(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에 의하여 형사 처벌을받게 됩니다.이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며 형사합의금(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이 보상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사고 시에 운전자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없는 경우 본인의 사비로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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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낸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안해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 받아 상대 보험 회사에직접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때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면 범칙금 및 벌점을 물게 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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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험합의후 돈을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장애인전동차는 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나 운전자 보험에 벌금 담보가 있는 경우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 내면 된다지만 벌금 기록이 남습니다.따라서 벌금 기록만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면 자꾸 전화해서 협박하는 거냐고 강하게 나갈 수 있지만 원하는 합의금이 그리 큰 금액이아닌 경우 합의로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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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에 갑자기 나타난 고리니와 사고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라니 등 야생 동물과 사고가 난 경우 사고 처리는 고속 도로인 경우 고속 도로 공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야생 동물에 대해서는지역번호 120 이나 128로 전화 신고해서 처리하면 됩니다.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의 경우 손해 배상의 주체가 되는 주인이 없기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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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3주 진단 받았습니다.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3주 진단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결국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주는 것입니다.입원 치료 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을 제외하고는 합의 이후에 들어갈 향후 치료비이므로빠르게 합의보려는 보험 회사가 많이 책정을 해주고 그 돈이면 충분히 치료를 완료하고도 유리하면 빨리 합의를 해도 되고 금액이작다고 느껴지면 치료를 더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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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차vs 사람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공유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 장치로 차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전동 킥보드와 사람이 부딪히게 되면 차 대 사람의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데 3조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전동 킥보드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보험처럼 한도가 무한인 보험이 아니라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않으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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