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에서 고라니가 뛰어들어 차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라니가 튀어 나와 사고가 난 경우 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이기에 어디서 손해 배상을 받을 곳은 없고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블랙 박스로 본인의 과실 없는 로드킬 사고로 입증이 될 경우 자차 보험을 쓰더라도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국도에서 로드킬 사고는 국번 없이 110, 지역 번호 120 또는 128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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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달리는 차량이 깜빡이키고 바로 차선 변경을 해서 접촉사고가 나면 누가 피해보상을 더 많이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하는 차량과 직진 주행 차의 사고가 일어난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이 7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또한 차선 변경을 하려면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70% 과실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또한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이나 안전 지대를 통과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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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인배상2에서 경미한 사고도 보험료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상대방이 다쳐서 대인 접수를 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무한으로 보상해 주는 대인 배상2는 필요합니다.무한으로 보상해주는 대인 배상 2가 안 들어있는 경우 피해자가 많이 다치게 되면 그 손해를 다 사비로 보상을 하게 되므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인데 대인 배상 1만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상 혜택을 받지도 못하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사비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 배상2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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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는 교통사고 처리 시 유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마디모 프로그램은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없는 경우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를 신고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누가 봐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사고에서는 경찰이 마디모를 진행하지 않고 경찰이 마디모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판독이 되는 사건은매우 작으며 적용되는 사고 유형도 후방 추돌 정도 밖에 해당하지 않으며 차 대 차 사고가 아닌 경우 등은 판독 불가입니다.따라서 내 과실로 사고가 났고 안 다칠 사고인데도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해 볼 수는 있으나 과실 있는 사고를 냈으면 그냥 접수 해주는 것이 속 편한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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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당했는데 증거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러한 문제 때문에 문콕은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상대방 차 문을 열어서 문콕이 된 위치 높이, 페인트가 묻어 나거나 한 것이 있다면 증거가 되며 주변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에문콕 영상이 찍혀 있다면 입증이 됩니다.4채널 블랙 박스인 경우 도움이 되며 문콕은 경찰에서 민사적인 문제로 개입을 하지 않기에 증거 영상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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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대인 합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났다고 그냥 치료가 되고 합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실있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해서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그 이후에 병원에 가서 해당 접수 번호 알려준 후에 치료 후 합의금은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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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둘 중간에 낀차인데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와 5미터 간격을 두고 정차 중일 때 뒷 차량이 후방 추돌하여 밀려서 앞 차까지 3중 추돌이 난 경우 중간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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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지급받고 추가로 합의금 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가 나온 것과는 별개로 대인 접수가 되어야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해자에게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대인 접수 번호로 치료를 받은 후에 치료 후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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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대물보상도 합의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를 받거나 대물 담당자와 합의하여 미수선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미수선의 경우 견적의 70~80%만 보상을 하기에 금액이 만족스러운 경우 현금 받고 수리는 알아서 해도 되나 금액이 납득이 안되는 때에는 실제 수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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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돌빵을 맞았는데 뒤쫓아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량에게서 돌이 튀어 전면 유리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되려면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앞 차도 바닥에 있던 돌을 튕긴 것이라면 앞 차의 과실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도 없고 앞 차의 과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비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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