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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20

직진을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택시 깨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차량울 운전하시다가 택시가 갑자기 끼어들어 아버님차를 들이 받았는데 택시기사는 반반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돼나요? 아버님처애 불랙박스는 없는대 아버님 무과살로 주장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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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상대방측과 과실협의에 대하여 협의가 안된다면,

    아버님의 보험사측에 사고접수를 하여 아버님의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협의를 하시면 되고,

    보험사간에도 분쟁이 된다면, 경찰서에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분심위,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무과실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3:7 정도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 박스가 없고 상대방은 블랙 박스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로 나오면 과실이 최소한 50%미만인 상태가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cctv나

    증거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고지에 cctv가 있다면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상대가 택시인 경우 택시 공제가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