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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참고래39
관대한참고래3923.08.20

택시조합 합의금 어떻게 해야할까요?

타지역에서 택시타고 사거리에 좌회전하던 중 직진으로 빠르게 오는 택시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차는 좌회전 예측출발로 가던 중 좌회전신호로 바꼈고, 상대는 황색 불에서 적색불 사이에 속도내서 오던 중으로 기억합니다.


전 뒷좌석에 앉아있었고 조수석 뒤좌석 문에 쎄게 충돌하면서 튕겨나가 기사님 뒷좌석문에 머리, 골반 등을 박았습니다.

이 와중에 두분이서 잘잘못따지기 바쁘고 다른 택시 타서 병원가라고 하시던 중 경찰차, 구급차왔고 이송되어 X-Ray, CT촬영하였고 결과 5번 늑골 골절, 나머지는 타박상으로 보인다 하셨습니다

바로 본가쪽으로 와서 한방병원 입원하여 주치의께선 골절이라 5주 입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비뼈 골절이고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선 퇴원을 말리셨지만 다음주 바로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출근 미뤄주기 힘들다고 함) 어쩔 수 없이 4일 입원 후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하려 합니다.

입원기간(4일)엔 무직이었고 다음주 월부터 출근입니다


갈비뼈 골절상황에서 출근하면 일에 어려움도 있을거라 생각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직 보험사에선 입원 병원과 통증호소 부위만 여쭙고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진단서를 떼지 않아서 현재 증상만 말씀드리자면 일자목으로 인해 충격흡수로 양 목 근육 통증으로 쓰기 힘듦, 양 어깨 밑 골반 통증과 멍, 허리통증, 오른 무릎 타박상(멍), 갈비뼈 골절로 복대착용 중입니다

골반은 현재 스치기만 해도 아픈 상황입니다 ㅠ


택시공제조합이 받기 어렵다 하는데 600-1000 부르고 싶은데 너무 많은건지 대략 얼마불러야 적당할 지 여쭤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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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택시공제조합과 합의하기 전에는 경찰서에 사고를 신고하고 사고 관련 서류를 받으세요.

    택시공제조합은 대인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받은 서류가 근거가 됩니다.

    충분한 치료를 받으세요. 성급하게 합의를 하면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갈비뼈 골절과 같은 심한 부상이라면 장기간의 입원과 통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 갈려면 입원치료 받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갈비뼈 골절상황에서 출근하면 일에 어려움도 있을거라 생각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보상이 가능할까요?
    : 우선, 출근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로 인한 휴업손해는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이 받기 어렵다 하는데 600-1000 부르고 싶은데 너무 많은건지 대략 얼마불러야 적당할 지 여쭤봐요 .!

    :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본인의 법률상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는 것으로,

    택시공제조합의 경우 약관상 지급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기준을 적용해 보면, 사고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에 따라 결정된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기간에 휴업손해 즉 실제 손해액(급여의 손실분)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급여손실분의 85%

    통원을 한다면 통원횟수당 1회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이되고,

    조기 합의시 상해정도에 따라 향후치료비가 보상이 되니, 상기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