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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11

어제 야간에 택시타고 가다가 과실비율

어제 약속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앞에 차량이 불법유턴을 하고 차량 두선을 물고가는데 기사님이 쌍라이트를 한번켰더니 보복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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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사님이 쌍라이트를 한번켰더니 보복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고당시 정황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떻게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알 수 없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산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승객의 경우 과실이 없기 때문에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많은 차량쪽의 보험(공제)로 사고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승객으로 양 차량이 쌍방 과실이라 하더라도 10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과실이 더 많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만약 상대방의 보복 운전으로 고의성 사고로 판명이 나는 경우에는

    책임보험밖에 보상이 되지 않기에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택시측에서 모두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피해를 전부 보상한 택시 공제 조합은 가해자 측에 가해자의 과실만큼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