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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럭스마가린23.02.20

아버님이 택시와 부딪쳤는데 저희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토요일 사고 나셨는데 택시쪽애서 저희도 과실이 있다고 하고 대임처리를 해버리내요 아버님 직ㅈㄴ을 하시다가 택시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차선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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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처리시에는 자동차보험약관상 과실은 교통사고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상기 기준에는 직진중인 차량과 차선변경중인 차량간 사고의 경우 직진차량측에도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측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아버님 차량의 가입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신 후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쌍방 과실이라 최소한 대인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면 결국 소송을 가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은 후에 100%

    택시의 과실이 나오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보험사에 하라고 해서 대인 처리한 금액을 돌려받으면 보험료 할증도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피해 차량도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을 검토하여 무과실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