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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화물차와 정지한 택시의 동시차선변경 충돌사고시 화물차의 과실 비율이 더 클 수 있나요?
아버지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기 직전,택시는 3차선에서 멈춰있었다고 합니다.
정지한 택시를 보고는 차선변경을 하여도 괜찮겠다 판단한 아버지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였고, 진로변경 도중 택시가 조수석 쪽을 충돌하여 사고를 인지하셨습니다.
화물차는 16톤이며, 택시는 일반적인 택시 크기라고 합니다.
현장 출동하신 보험사 직원 분과 사고 직후 통화하였을때 그 분도 택시가 멈춰있다가 출발을 하며 부딪힌 상황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사고 접수 및 검토 담당자님은 택시가 먼저 선진입을 했으므로 아버지의 과실이 더 크다며 전자의 직원분과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분명한건 아버지는 택시가 멈춰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2차선으로 진입하셨고, 진입 중 화물차 조수석 부분과 택시의 좌측 범퍼가 충돌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손해사정사님의 동시진로변경 사고 관련 과실책정 정리본을 보자면 차체의 일부만 먼저 진입하였을 때는 선진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적혀있는데, 아버지 사고 담당자님은 택시가 화물차보다 진입이 조금 더 빨랐다는 주장으로 선진입이 맞으며 이 근거 하에 아버지 과실이 더 크다 판단하십니다.
택시가 정지해있다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난 충돌 사고인데 어떻게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은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여쭙습니다.
아버지 화물차에는 전방 블랙박스만 부착되어 있어, 상황을 정확히 알려면 택시 측의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공받을 수없다 하여 부득이하게 장문의 글로 작성합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오른데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일거리 감소로 몇 배는 더 힘들게 생계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신데 오늘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겨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화물차:택시=5이상:5이하>로 판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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