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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낙지163
견실한낙지16322.05.11

주행 중인 화물차와 정지한 택시의 동시차선변경 충돌사고시 화물차의 과실 비율이 더 클 수 있나요?

아버지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기 직전,택시는 3차선에서 멈춰있었다고 합니다.

정지한 택시를 보고는 차선변경을 하여도 괜찮겠다 판단한 아버지는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변경하였고, 진로변경 도중 택시가 조수석 쪽을 충돌하여 사고를 인지하셨습니다.

화물차는 16톤이며, 택시는 일반적인 택시 크기라고 합니다.

현장 출동하신 보험사 직원 분과 사고 직후 통화하였을때 그 분도 택시가 멈춰있다가 출발을 하며 부딪힌 상황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사고 접수 및 검토 담당자님은 택시가 먼저 선진입을 했으므로 아버지의 과실이 더 크다며 전자의 직원분과 전혀 다른 말을 하십니다.

분명한건 아버지는 택시가 멈춰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2차선으로 진입하셨고, 진입 중 화물차 조수석 부분과 택시의 좌측 범퍼가 충돌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손해사정사님의 동시진로변경 사고 관련 과실책정 정리본을 보자면 차체의 일부만 먼저 진입하였을 때는 선진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적혀있는데, 아버지 사고 담당자님은 택시가 화물차보다 진입이 조금 더 빨랐다는 주장으로 선진입이 맞으며 이 근거 하에 아버지 과실이 더 크다 판단하십니다.

택시가 정지해있다가 진로변경을 하면서 난 충돌 사고인데 어떻게 주행 중인 차량의 과실이 더 높은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여쭙습니다.

아버지 화물차에는 전방 블랙박스만 부착되어 있어, 상황을 정확히 알려면 택시 측의 블랙박스 영상이 필요한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공받을 수없다 하여 부득이하게 장문의 글로 작성합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오른데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일거리 감소로 몇 배는 더 힘들게 생계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신데 오늘 너무나 억울한 일이 생겨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화물차:택시=5이상:5이하>로 판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이라면 과실은 50 : 50 입니다.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은 10% 정도 조정하는 부분도 맞으나 현재는 택시의 정차 후 출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심위 비정형 과실 비율 c-15

    오른쪽 3차로에서 2차로로 정차 후 출발하면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왼쪽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정차 후 출발한 A차량의 과실을 70%, 차로 변경을 한 B차량의 과실은 30%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시의 선진입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버님 과실 40 : 60 택시 과실로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택시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정차 후 출발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 후에 cctv 상으로 확인을 하여 경찰에서

    과실이 작은 피해자의 위치를 얻는 다면 50% 이하의 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사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정차 후 출발 사고라면 택시 과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경찰에서 택시 블랙 박스 확인을 하여 사고 내용을 조사 한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과실 조정을 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화물차:택시=5이상:5이하>로 판정되는 것이 맞을까요?

    : 과실은 사고장소와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산정을 해야 합니다.

    님의 질문내용으로만 판단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주장사항을 보면, 아버님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중이고, 상대방 택시는 3차선에서 정차하여 있다가 차선변경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 쟁점은 상대방 택시가 정차중이였냐 운행중이였냐가 쟁점이 됩니다.

    즉, 양차량이 운행중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선진입 차량이 우선권이 있으나,

    정차중 출발하면서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양차량이 운행중 쌍방 차선변경중 사고가 아닌,

    한 차량은 진행중 차선변경으로 한 차량은 정차후 출발 차선변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과실관계는 당연히 정차후 차선변경차량에게 많게 산정이 됩니다.

    즉, 위와 같이 택시가 정차후 차선변경이였는지? 운행중 차선변경이였는지가 우선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