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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과실을 인정을 못하는 상태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쌍방과실로 사고가 나신 듯 한데 가해보험사가 과실비율 인정했다면 빨리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가해자가 성격이 쎄거나 해서 자기보험 고객요구에 시간 끌면서 설득 중인거 같은데 그걸 피해자입장에서 기다려 줄 이유는 없습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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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시 우선권이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대 이륜차의 사고는 차대차사고와는 다르게 산정됩니다. 동일한 도로 폭에서의 사고라면 아래의 과실이 기본적용됩니다. 여기서 선집입이면 선진입한 이륜차의 과실이 10프로 줄어듭니다.다만 이륜차가 좌측에서 진입한 경우에는 이륜차의 과실이 많아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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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차랑 트럭의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 차량에서 제외되는 것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 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가 있습니다.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이 아버님의 전동차가 위 기준에 부합된다면 보행자로 봐서 차대 보행자의 사고로 보상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않는 차량이 된다면 차 대 차의 사고로 상대방 트럭이 과실이 없다면 보상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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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과실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 킥 보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통행 하다가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신호 위반을 한 차가 100 과실입니다. 전동 킥 보드 운전자가 헬멧을 안 써서 그것을 원인으로 해서 피해가 늘어났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조금의 참작 사항이 될 뿐입니다.차량과 전동 킥 보드가 부딪힌 사고의 원인 자체가 차량에 있으므로 차량이 전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되고 신호 위반 사고 이므로 형사 합의까지 봐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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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란 종합 보험을 가입한 가해자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법을 말합니다.송치라는 것이 경찰의 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이 되므로 보험에 문제가 있거나 뺑소니, 피해자의 중 상해, 13대 중과실 사고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다만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은 부과되고 끝나실 꺼라 생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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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객이 차문을 열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과실과 오토바이의 과실을 보아 7 : 3 정도의 과실로 택시가 든 공제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차를 정차 할 때도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고 만약 정차 할 때 우측으로 이륜차가 지나갈 공간을 두지 않고정확한 정차를 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택시 기사가 문을 열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문을 연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에게 책임을묻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아무래도 사고가 안 나는 게 좋으니 문을 열 때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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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바이크사고 관련 합의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치료비를 제외하고 30 만원이라는 금액이 합의금의 전액이라면 너무 작은 금액이 맞습니다.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 손해만 하더라도 백 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입니다.만약 위자료에 대해서 30 만원이라는 금액이라면 부상에 대한 위자료인데 치료하신 내역에 비해서는 조금은 작은 금액으로 보입니다.인정 못하시겠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시에 부상 정도에 따른 위자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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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후 치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합의 후에는 지불 보증으로 치료는 불가 하십니다.합의 후 손해에 대해서는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문자 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므로불가능합니다. 부상의 경우 합의 시 일부 금액은 향후치료비에 대한 금액도 포함이 되어있어서 그렇고 합의 시에 치료비 지불 보증은 언제까지 해 준다는 단서가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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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 전 자동차보험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가 아직 승인전이라면 자동차보험 접수번호로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가능하십니다. 산재가 적용되는 순간 자동차보험은 면책처리가 되기때문에 확실하게 하시려면 담당자와 통화 후 가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개인지급하시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병원의 선택은 본인이 의료진이나 병원시설 거리등을 따져서 선택하시면 되고 만약 병행진료를 하시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셔야 가능합니다.산재가 승인나고 병원을 옮기신다면 전원신청하시고 승인이 나고 그 병원에 가시면 산재처리 되십니다.
법률 /
의료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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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을주지않고 협박을하넹ᆢ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을 하시고 3년이 안된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보험가입시 알릴 의무 위반)을 잡으려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동의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건강보험 수진내역서의 열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그리고 건강보험에서도 그 수진내역이 분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진내역 서류를 뗄 때 용도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보험회사 낼꺼라고 하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건강검진하시다가 발견되시고 그 전에 갑상선에 대한 치료를 받으신게 없으시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수진내역 떼주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시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금감원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보다 상대적으로 소액의 경우에는 민원취하를 위해 지급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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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
1883
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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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