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바닥청소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5월7일에 제가 아는 동생의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바닥 청소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별로 아프지 않아 병원에 가지 안 했지만 하루가 지나고 나니
아프기 시작해서 5월9일~10일까지 통원치료하다가 도저히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어
5월11일 오늘에 병원에 입원 하였습니다.
사고난 마트에서는 보험처리를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마트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불이익을 있을까봐~)
그리고 보험합의를 할때 보험금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다르게 보험을 산출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