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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물 접수하면 보험사가 해당 부분을 알아서 처리하게 되니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닌 차량만을 파손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과 벌점을받았다면 경찰에서 처리될 것은 끝났고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입니다.대물 접수를 미루면 상대방은 자차 처리한 후 구상권 청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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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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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매년 계속 줄다가 늘은 이유?
문을 고치면서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 그 금액이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무사고가 아니라사고 건수가 3년간 1건이 잡히기 때문에 사고 건수 할증이 붙은 것입니다.사고 건수가 1건 있으면 약 10% 정도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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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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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유건을 꽂은채로 주행하는 차가 뉴스에 나오던데 이럴경우 배상주체가 궁금합니다.
셀프 주유소라서 차량 운전자 본인이 꽂고 미처 빼지 못하고 출발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처리받으면 됩니다.그와는 대비하여 주유소 직원이 있고 주유소 직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주유소측의 과실은 상계를 한 후에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 주유소 직원이 주유건을 빼는 것은 깜박하고 출발을 하라고 한 것인지 등에 관해 조사가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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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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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문콕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자동차 보험 처리 또는 현금 합의가 가능한데 보험 처리 시에는 사고 건수 할증이 되기 때문에 약 10%의할증이 되기에 소액인 경우 현금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원하면 보험 처리를 한 후에 자동차 보험 갱신 전에 환입을 하여 나간 금액을 0원으로만들면 무사고 할인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이야기하여 원만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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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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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당했습니다. 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무엇을 끊어야할까요?
상해 진단서는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폭행죄나 상해죄를 적용할 때에 발부하면 되기에 뺑소니를 당한 경우는일반 진단서를 발부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굳이 비싼 상해 진단서를 발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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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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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점멸등 교통사고 가해자입니다.
적색 점멸 등 신호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으로 경찰 신고시에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질문자짐은 운전자 보험이 있기에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은 운전자 보험으로처리가 가능하고 6주 미만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이 보상이 되는 운전자 보험이면 형사 합의금도 나오게 됩니다.다만 벌금형을 받은 것이 범죄경력(소위 전과)에는 남게 되기에 그런것이 싫다면 사비를 들여서 현금 합의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또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한다면 12대 중과실인 경우 불승인이 될 수 있기에 12대 중과실이 아닌 것으로 진행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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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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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 작성 수수료 지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일반적인 손해사정 계약을 맺고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후 의견 개진을 통해 합의금이 결정되고 합의금의 몇 %를받는 계약을 한 경우에는 착수금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이 입금된 후에 선임비를 내게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사정서의 작성만 계약을 한 경우 작성이 되면 지불을 하는 것인지를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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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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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 직불치료비에 해당 되나요?
진단서의 발급이 보험사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지만기본적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하기 때문에발급한 진단서 비용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만 최초 진단서의 발급 비용에 대해서는 합의 차원에서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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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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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과실률은 왜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동일한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아주 자세한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보험사마다 가, 피해자마다 과실이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상대방 보험사 직원은 과실대로 처리를 하고 싶으나 피보험자인 가해자가 죽어도 인정을 못하는 경우 담당자도마음대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또한 유사한 사고에서 소송의 결과도 판사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기 때문에 소송을 갔을 때 확실하게 과실이 정해져있다면 그 결과대로 진행을 하게 되지만 그러치 못한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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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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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차량 2대 중 1대에 대한 사고, 보험료 할증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그러한 때에는 양 차량을 동일 증권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는 편이 할증에 유리합니다.동일 증권으로 묶어 놓은 경우 사고난 차량은 할증이 되고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은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동일 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자 명의의 한 차량 사고시에 보유자 명의의 다른 차량도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이후에 1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할 때에 다른 차량의 만기 일자와 같이 단기로 가입을 한 후에 양 차량이만기시에 동일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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