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차량운전 운전자보상불가 무보차 사고시 합의금 및 처리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차량에는 자동차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나 사고 당시 운전자가 한정 운전자에 해당이 되지 않아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 담보인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은 보상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결국 질문자님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은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보통 120만원)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상대방의 물적 손해(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 차량 시세 하락 손해)입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상해의 정도와 물적 손해의 크기에 따라 총 합의금이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 정도가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경찰 신고시에는 종합 보험 처리가 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와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액의 벌금형(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의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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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량 후진으로인한 사고 보험접수거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일단은 치료를 받은 후에 추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는 방향으로진행을 함이 좋습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경찰도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볼 수 있어 치료를 한 후에 입증 자료를마련해 두어야 합니다.경찰의 조사 결과 보험 사기가 아니고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음이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결과가나오게 되면 상대방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를 하여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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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 로 허리염좌 무릎염좌대인 요청 햇는데 4일짼대 입원중 대인 접수안해주면 어떻케야 해야해요?
일반 보험사는 경찰서에 교통 사고를 접수를 한 후 접수증으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가불금 적용을 해 주나공제 조합의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부되어야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에 퇴원을 할 때까지 대인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한 후에본인 부담금 지급한 후 차후에 조사가 끝나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고 대인 접수가 되면 영수증으로본인 부담금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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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이 25년 4월에 바뀌었다고 하던데...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정 이전 사고는 이전 자동차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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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사고에 대해 견문이 필요합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 민 사람의 과실 80 : 20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된 판례가있기에 해당 과실대로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다르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이나현재까지도 위 판례를 기본으로 보험사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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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따른 추후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과실 비율에 따라 대인, 대물 모두 처리가 됩니다.다만 대인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 상계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 치료비는 100% 보상을한다는 자동차 보험의 약관 규정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지불 보증으로 우선은 치료비를 부담하기에 헷갈릴 수 있지만 미리 부담한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분의치료비에 대해서는 결국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 모두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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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후 도자기가 파손 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송 시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해당 교통 사고로 도자기가 파손이 되었고 그 도자기의 가치가3백만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에 상대방에게 소송을진행하라고 하는 쪽도 생각을 해봄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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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가입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중복보장
해당 두 담보가 중복 보장으로 뜨는 것은 아니면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이 있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체가 중복되거나 자동차 보험에 법률지원담보 특약이 가입되어 있어 중복으로 뜨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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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보험에 자부상이 있는 경우 운전자보험에 상해특약을 안넣어도 될까요?
운전자 보험의 상해 특약은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와는 별도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고 자동차 상해는치료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보상하나 운전자 보험의 상해 특약은 정해진 금액이 보상이 되기에 두 개가조금은 다른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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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환급금이란게 무엇인지 궁금해요.
효력 상실 환급금이란 보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실효) 보험 계약자에게 환급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즉 보험료는 냈는데 중간에 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험 계약의 효력이 상실이 되면 보험 계약에 따라상실된 보험의 기존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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