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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상괭이266
집요한상괭이266

5대5과실에 차량가액400만원인데 수리비가 400정도면 수리가 맞을까요?전손처리가 나을까요?

과실비율 5대5나왔는데 서비스센터에 견적맡겼더니 최소400에서 500 사이로 나올거라고 합니다.차량가액은 사고당시기준으로 400정도된다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맞먹거나 넘어설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차량가액이 넘어서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불가라는데 맞나요?

알아보니 심한부분만 수리할지 전손처리할지 미수선으로 하고 수리비를 받을지 고민입니다. 전손처리하면 5대5라 차량가절반인 200만원만 받는건지 어쩐지도 궁금합니다.또한 미수선으로 하고 수리비를 받게되면 어느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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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손 처리하게 되면 사고 당시 차량 가액인 4백만원에서 과실 상계를 하게 되어 50%만 받게 됩니다.

    미수선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4백만원 전액을 잘 인정하지는 않고 80% 정도를 인정하게 되고

    그 금액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또한 수리기간의 렌트비를 50% 보상받게 되며 해당 차량을 계속해서 운행할 생각이면 미수선으로

    최대한 받은 후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1급 공업소측에서 수리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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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가액은 사고당시기준으로 400정도된다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맞먹거나 넘어설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차량가액이 넘어서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불가라는데 맞나요?

    : 우선 이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차량의 파손부위에 따라 수리를 하여서도 문제가 없고, 자차담보가 있는지 알수 없으나, 자차담보로 나머지 50%가 보상이 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부담하여서라도 수리하여 타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리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보상후 개인적으로 추가 부담을 하면 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알아보니 심한부분만 수리할지 전손처리할지 미수선으로 하고 수리비를 받을지 고민입니다. 전손처리하면 5대5라 차량가절반인 200만원만 받는건지 어쩐지도 궁금합니다.또한 미수선으로 하고 수리비를 받게되면 어느정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 수리여부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습니다. 미수선으로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견적을 뽑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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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과실 50%이기에 50%에 대한 수리비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전손처리시 차량가액의 50%가 지급됩니다.

    미수선 처리시 상대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수리비 모두를 받지는 못할 것이며 그 중 일부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