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당찬쭈꾸미59
당찬쭈꾸미5924.02.21

전손처리시 견적비용을 피해차주가 지불하는게 맞나요?

차랑사고 100:0 피해차주인데요.

차량 전손처리하려하는데 견적비용은 피해차량차주가 부담해야야한다는데 맞나요?

차량가액도 낮게 책정되서 열받는데 부대비용은 피해차주가 내야한다니 더 열받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 보험사로 부터 전손처리시에는 본인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상 합니다.

    별도로 대체출고차량지원비도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는 차량가액을 보상 합니다.

    견적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가액만큼 보상 받고, 동급차량 취득세 까지도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 시에 상대방 보험사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만 보상할 뿐이며 견적 비용 등을 한도에 더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견적을 받지 말고 대물 담당자와 통화하여 보험사 기준으로 견적서 없이 전손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물 배상 기준 차량 가액이 자차 보험 한도보다 낮은 경우에는 차값은 자차 보험으로 받고 10일치이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는 상대방 대물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