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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고결한매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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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대차량 교통사고시 견적비와 수리비의 차이점은?

만약 차량대차량 사고시 상대가 과실 100%고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갈 경우 피해차량은 누가 견인해 가며 견인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를 센터에서 측정시 이건 전손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견적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전손처리가 판단되면 견적비가 발생하는건지 그게 아니라 견적을 따로 내야 견적비가 발생하는 건지 수리비와 견적비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차량대차량 사고시 상대가 과실 100%고 피해자는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갈 경우 피해차량은 누가 견인해 가며 견인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다면, 상대방측 보험사측의 현장출동 기사 또는 경찰의 지휘아래 차량을 견인하게 됩니다.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를 센터에서 측정시 이건 전손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견적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수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전손처리가 판단되면 견적비가 발생하는건지 그게 아니라 견적을 따로 내야 견적비가 발생하는 건지 수리비와 견적비의 차이점이 알고 싶습니다.

    : 누가 봐도 전손대상이라면 굳이 견적서를 발급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견적서는 차주측이 요청했을 때 업체에서 견적서를 발급하게 되며

    견적서는 실제 수리가 아니기 때문에 육안 및 확인된 사항에 한하여 예상수리비를 산출하는 것이고,

    수리비는 실제 수리에 대한 부품가격 및 공임등을 산출하여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손여부에 대하여 서로 분쟁이 있어 발급을 한다면 이 경우에는 발급한 자가 견적비는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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