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로 회사직원이 운전하는 상황이면 사고나도 대인접수가 안되나요?
대인 배상에는 대인 배상1이 있고 대인 배상 2가 있습니다.대인 배상1은 책임 보험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고 이 담보에는 산재 면책 사유(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산재 사고의 경우 보상하지 않음)이 적용이 되지 않지만 대인 배상 2에서는 산재 사고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처음에 대인 접수를 해 주었으나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자동차 상해로 돌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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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차단기 수리비와 자차 수리비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2백만원을 초과한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그금액에 수리비가 더 커진다고 해서 더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염좌 진단시 12급이 되고 120만원 한도금액)내에서치료가 끝나면 추가로 청구가 되는 금액이 없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여 치료하는 경우 청구가 120만원을초과하는 치료비의 50%에 대해서는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합의금은 과실 50%인 경우 거의 향후 치료비를 그만큼 주겠다는 것이기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더 받으면 되고 아니면 합의를 하면 되며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산정해 달라고 하면금액이 조금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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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손해산정액에 따른 자기부담금 문의
공업소에서는 차량의 수리비를 240만원으로 보았고 질문자님이 그 20%인 48만원을 부담한 경우 공업소는총 수리비 240만원에서 48만원을 뺀 196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한 것이고 보험사는 그 금액이 맞는지 손해 사정을 한 후에 187만 5천원으로 조금 깍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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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그에 따른 후유장해 발생 여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그러한 중상이 아닌 부상의 경우결국 합의금으로 약관상 산정되는 금액은 몇 십만원이 되지 않습니다.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고 있어 해당 금액을 받았을 때 이후의 치료를보험사의 지불 보증이 아닌 본인이 받은 합의금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의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생각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특별 손해인 공연 취소와 여행 취소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사고 시에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보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나 대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한다면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감안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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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전(100%자율운전) 차량을 타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과실인가요?자동차 제조사인가요? 아니면 운전자 과실인가요?
아직은 자동차는 자율 주행 기능이 100%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그러한 상황이 되면 법률도 개정이 될 것으로보이나 현행법상 자율 주행 기능은 보조 수단일 뿐이여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는 사고 시에 차주의 자동차 보험으로 우선 처리한 후에 만약 자율 주행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급발진 추정 사고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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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견적 어느정도 나올지 자기부담 어느정도일까요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하면 되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상대 차량이 아니라 질문자님 차량을 수리할 때 수리비의 20%만 자차 보험으로처리하면서 사비가 들어가기에 보험료 할증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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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피보험 자동차인 전기차를 소유, 사용, 관리 하던 중 사고로 피보험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처리가 됩니다.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서 사고의 범위에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 에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동차가 전 기차(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인 경우, 정격의 충전설비를 이용 하여 피보험자동차를충전하는 과정에서 충전설비의 하자 로 인해 구동용 배터리에 발생한 전기적 손해를 말하기에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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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중 차선변경하던차가 후미측면을 박음 과실은???
글만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100%라고 확정하기는 어렵고 양측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상대방이 급 차로 변경을 하면서 질문자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이나 언제쯤 차선 변경을 한 것인지 질문자님이 인식하고 정지를 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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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미끄러짐 사고 자차처리 및 보상에 관한 건
질문자님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가 되더라도 보상이 될지 안 될지가 미지수이며 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주차장 관리 측의 100% 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의 처리는 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일단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주차장 측의 보험 처리 여부를 기다리 보고 상대방 대물 손해와 자차 보험금(수리비의 20%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25% 정도의할증, 넘어가지 않는다면 사고 건수 할증 10%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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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감가상각 비용을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출고한지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인 경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10%를 차량 시세하락손해(감가상각손해)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7백만원의 수리비라면 70만원이 보상이 됩니다.대물 담당자에게 차량 시세 하락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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