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대 자동차사고 대물피해 합의서 작성건
본인 : 자전거
상대 : 자동차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경찰 측 5:5
보험 자전거 x
자전거 : 대인피해
자동차 : 대물피해만 존재
대인치료 :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대물치료 :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여기서 경찰에서 대물피해에 대해 합의보라는데
이게 보험사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뜻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는거 별개로 합의금이 따로 존재하나요?
합의서 작성하라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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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 경찰에서 대물피해에 대해 합의보라는데
이게 보험사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뜻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는거 별개로 합의금이 따로 존재하나요?
: 대물피해에 대하여 보험이 없기 때문에 배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대물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하거나, 보험사의 구상권청구를 받아 반환한다는 식으로 합의를 하던 형사상 처벌에 대한 합의를 하면 됩니다.
즉,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와 같이 고려하여 합의조건을 정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인적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만 발생을 하였다면 별도의 합의는 필요없습니다.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