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전거 대 자동차사고 대물피해 합의서 작성건
본인 : 자전거
상대 : 자동차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사고
경찰 측 5:5
보험 자전거 x
자전거 : 대인피해
자동차 : 대물피해만 존재
대인치료 :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처리
대물치료 : 상대 자동차보험에서 구상권 청구
여기서 경찰에서 대물피해에 대해 합의보라는데
이게 보험사와 별개로 형사합의를 뜻하는건가요?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하는거 별개로 합의금이 따로 존재하나요?
합의서 작성하라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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