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이후에 내보험사에 채무부존재 소송 요청할수있나요?
보험사와 채무 부존재 소송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만 사고 자체가 사이드 미러 접촉 수준인 경우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사고 자체가 질문글과 같이 경미하다면경찰도 해당 교통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그렇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부상이 없다고 기제가 될 것이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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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합의 관련 질문.
일단 근로계약서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며 그러한 내용이 근로 계약서에 있다면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부당한사항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그 비용을 월급에서 공제를 한다면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제 소송을 할지도 알 수 없으며 어차피 자차 보험으로처리를 하게 되면 회사의 손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고 민사 소송을 하려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 돈으로 수리한후에 질문자님께 청구를 할 것인데 그 때에 근로 계약서 상의 문제를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판례상으로는 업무 중 사고의 경우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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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다른건가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담보하며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12대 중과실이나 일반 교통사고시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따라서 두 보험은 보상하는 영역이 다르며 운전을 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두 개의 보험 모두 가입을 하는 것이좋습니다.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뉘게 되는데 책임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의무화된 강제 보험이며자동차보험의 종합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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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답장이 왔는데 무슨뜻인가요???
해당 안내문은 질문자님의 보험금을 손해사정하는 업체를 질문자님이 선임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입니다.이전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위탁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맡겨서 보험사에 유리하게 손해사정을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피보함자인 질문자님이 손해사정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손해사정비용은 보험사에서부담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전의 처리와 같이 보험사에서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다만 피보험자가 손해사정업체를 고르는 것에 기준이 애매하고 손해사정업체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아직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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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접속사고 분쟁심 및 과실 비율 처리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고의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보험 접수를 한 후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5 : 5 의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분심위에 과실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으나 한 쪽이라도동의하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분심위 결과가 한 쪽에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 인정을 못할 것이라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과실을 확정받는 것이 오히려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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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고장으로 교통사고 났을때 보험금?
공유 자전거의 제동 장치 고장으로 다른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상대 자동차에게 손해 배상을청구할 수는 없습니다.공유 자전거의 결함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공유 자전거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하며 상대 자동차와는 과실을 따져 그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받아야 하며 사고 사실에서 자동차의과실이 없다면 자동차 측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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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교통사고도 건강보험의 적용이 가능하나 일부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로 왔다고 하면 건강 보험의 적용을 잘 해주지않는 것은 있습니다.다만 질문과 같은 경우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 보험공단에서건강보험 처리된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하기 때문에 상대 차주분이 병원에 가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고하더라도 본인의 과실로 다친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한 어차피 건강보험 처리된 금액이 가해자인 질문자님께구상이 되니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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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있었던 일로 수리비를 요구 및 사고 원인으로 입증 할 수 있나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대물 배상을 접수하면 대물 담당자가 조사를 한 후 보상 여부를 결정을 할 것이기에일단은 보험 접수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되겠습니다.아쉬운 점은 그 때 블랙 박스 영상이 지워진 점인데 사고 직후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해당 사고로 수리비를 받으려는 세차장 측에서 사고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에 차주 입장에서는 보험 접수만하면 되고 사고 사실의 입증을 차주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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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 무경력, 부모(형제)의 차량보험에 가족(지정1인)으로 가입 후 보험료 할인 질문
30세 정도라면 20대의 높은 보험료가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자동차 보험 경력이 없다면 그래도 비싼 보험료가 산정이 되기에 3년의 경력을 다 채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력을 쌓고 단독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그나마 보험료를 할인 받는 방법이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오프라인을 통하는 것 보다 인터넷을 통한다이렉트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것(1인 운전 한정)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반대로 보상의 한도와 담보는 넉넉히 가입을 하는 것이 사고 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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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하는 중 우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 과실
과실 비율이 80 : 20인 경우 대인 피해와 차량 피해 역시 과실 비율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80%를 보상을 하고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 20%를 질문자님의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병원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과실만큼 질문자님이 사비로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 중자기신체사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됩니다.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 20%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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