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이 경찰 조사 후 확정됐습니다
상대방(6)
본인(4)
이제 대인이 남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해야하나요?
제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나요?
상대측에서 제시하나요?
상해등급은 : 12~14
현재 대인 치료 3주차입니다
합의금 금액의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대인이 남았는데 어떤식으로 합의해야하나요?
: 피해자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하여 서로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합의를 요구하나요? 상대측에서 제시하나요?
: 누가 먼저 이야기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쌍방이 의사일치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먼저 연락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합의금 금액의 기준이 있을까요?
: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액, 향후치료비를 대상으로 합의를 하게 되나,
본인 과실이 40%가 있으니, 상기 내역의 60% 해당액에서 기 보험사에서 지급한 의료비의 40%를 공제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1명 평가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하나 아무래도 과실 40%면 합의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몸상태가 괜찮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요청하셔도 되나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좀 더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상해 급수 12급 이하의 경미한 부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정이 되는 금액은 과실 상계를 하고 나면
거의 20~30만원의 소액이 되게 됩니다.
다만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게 되나 과실이 있는 경우
무과실보다는 향후 치료비도 작게 산정을 해서 줄려고 하는데 치료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을 주장하여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