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로 인해,차량 손상이 있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견인을 하는 주체가 사고가 나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불법 주차 등으로 인한 견인을 통해 차량이파손이 되었다면 견인한 업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그것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이고 현장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는 그나마 손해 배상을 받기수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파손이 확인이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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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향후치료비도 진단서 떼 와야 하나요
향후 치료비의 금액이 크지 않으면 대인 담당자가 얼마간 통원 치료비를 감안하여 산정을 해 주지만 향후 치료비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그 금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해당 전문의의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를 통하여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향후 치료비 추정 내역서를 받은 보험사 쪽에서도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 회사의자문의에게 자문을 통해 그 금액이 합당한지 따져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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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서비스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손해사정서를 작성하는 것에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했다면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던지 간에 손해사정서가작성이 되었고 해당 손해사정서를 참고하여 합의가 된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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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통원치료 자주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상해 급수가 14급인 경우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로 4주 동안은 기본적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고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주치의에게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회사대인 담당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그래야 지불 보증 기간이 4주에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현재 5일 통원을 가고 5일이 빠진 경우 아직 4주까지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합의할 때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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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상 특약 질문드립니다 (상해의료비)
해당 담보는 일반 상해 의료비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총 발생 치료비의 50%를 보상하기 때문에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한 경우 총 치료비의 50%가 일반 상해 의료비 한도 금액내에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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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 할증 200만원 제한 질문입니다
네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이 얼마가 되던지 간에 할인할증등급의 하향으로인한 할증은 없고 사고 건수 할증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2백만원 이하의 사고 처리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으면 사고 건수 할증을 받는 것 보다는 그 금액을보험사에 환입하여 무사고를 이어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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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는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내주는 것인가요 제가 직접 결제하고 청구하는것인가여?
자동차 상해도 다른 자동차 보험과 동일하게 보험사에 자동차 상해를 접수하게 되고 접수 번호를 받게 되면병원 원무과에 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지불 보증을 받아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가되며 치료가 종결한 경우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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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 차선 침범의 경우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보험사 기준은 신호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나면 신호 직진 차량 20 : 80의 기본과실로 적용을하게 됩니다.이 때 질문자님이 미리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경우 상대방이 우회전을 하여 가장 우측 차선인 2차선으로진행을 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더 가산할 수도 있을 것이나무과실을 인정받으면 다행이나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분심위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게 됩니다.그러면 사고 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복잡해 지기에 몸 상태가 치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이면 대인 처리 없이무과실을 인정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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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상 치료 할증 금액 질문이요
자동차 상해 담보는 인원 수나 금액과는 상관없이 해당 담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고 점수 1점으로할인할증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자동차 상해로 보상받는 보험금이 크지 않다면 자동차 상해를 쓰지 않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는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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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질문 드립니다. 자상 자차 자손
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 수리비가 250만원이라면 그 수리비 중 20%는 자기부담금(50만원)이 되게 됩니다.그 외에는 본인 치료비 등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 중 하나를 선택하여가입을 할 수 있는데 가입되어 있는 담보가 자기신체사고담보인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른 치료비의 한도가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그 금액의 한도까지는 따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없으나 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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