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2개가입했는데 중복여부
보험금이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이 되는 정액 방식의 담보(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후유장해 담보 등)은중복으로 보상이 되나 실제 소요된 비용만 보상이 되는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벌금 비용은 중복되어 보상하지 않고 비례 보상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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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합의시 병원 진료볼때 실비보험 청구가능한가요??
교통사고로 합의를 한 후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경우 합의금에 향후 치료비가 포함이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실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기 때문에 실비의 적용이 불가합니다.다만 동일 부위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고 다른 사고가 있는 것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경우에는실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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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중 도로의 패임으로 인해 차량이 사고가났다면?? 어디에 청구하나요??
사고의 원인이 도로의 패임 즉 포트홀 때문이라면 증거를 명확하게 하여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곳에 손해 배상을청구하여야 합니다.고속 도로인 경우 고속 도로 공사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면 되고 한국고속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에국민참여 - 포장파손 피해보상 신청에서 필요 서류와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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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 명의, 지정1인 추가함 그 지정1인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이 때에 자동차 보험 명의자가 질문자님인 경우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람은 지정 1인이라 하더라도 결국 명의자인질문자님의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보험금이 수리 비용만 170만원이면 렌트비를 포함하여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할 것인지 확인이 되어야하며 질문자님 차량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2백만원 초과로 사고 점수 1점으로 인해15%이상 할증이 예상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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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에서 무시하고 오는 차량과 사고시 과실비율은 어찌될까요??
일방 통행 길이 아닌 경우 양 차량이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가본 과실 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되며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역주행 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역주행 사고라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갑자기 역주행하는 차량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사고로는 볼 수가 없어역주행 사고라 무조건 100% 과실 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사고 이후 몸상태가 문제 없으면 대인접수없이 무과실 인정 받는 방법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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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견인비에 대한 지급 문제 건
자동차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질문자님이 상대방 차량 견인비에 대해서 보험사에 맡기면 되고 따로 사비로지불을 할 필요는 없고 보험사에서 해당 견인비에 대해 손해사정을 한 후 적정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만약에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이 합당한 금액인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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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교통사고 적정합의금 문의드립니다.
70만원이라는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모두 포함하여 합의하는 것이기에 최소한 병원에서 진료는 받아본 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한 번 합의를 하고 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종결이 되기에 합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일주일이 지나 병원을 가도 되나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일주일이나 있다가 병원을내원하게 되면 유리하다고는 볼 수 없기에 최대한 빠르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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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인데 다음달 해외파견근무로 해외 통원치료 보험처리가능할까요?
해외에서의 치료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해외에서의 치료비를 예상하여 합의를 보고 그 금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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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은 빨간불이때 가나요 파린불일때가나요 누구는 빨간불에 가라고하고 누구는 파란불에 가라고 해서 헤깔립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불에 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의 별표2 신호의 종류의 뜻에서 보아도 녹색등에 대해서 비보호 좌회전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빨간 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오히려 신호 위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녹색등에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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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앞차 버스를 박았습니다. 보상절차 문의드립니다.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타고 있던 차량이 앞 차량을 박은 것이면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한 질문자님이타고 있던 버스의 과실이 크거나 일방 과실 사고로 해당 버스에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대인 접수 요구를 해서 버스에서 버스 공제 조합이나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해주면 질문자님 톡이나 문자로대인 접수 번호가 오게 되고 그 번호를 들고 병원에 내원해서 번호 알려주고 치료받으면 됩니다.치료 받고 있으면 대인 담당자가 결정이 되고 치료가 끝난 후에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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