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에 공사를 하거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이전부터 안전 거리를 확보한 경우 제동이 가능하며
끼어들기를 하려면 해당 차선에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방향 지시등을 켜서 후행하는 차량에게 차선 변경을 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후 안전한 거리에
있을 때 끼어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70%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앞의 사고에 피할 수 없이 사고가 난 경우 앞의 사고자들도 과실을 가져가기 때문에 회피할 시간이
충분했는지 등도 과실 판단에 중요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