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을 다른 사람이 운행하게는 자동차 보험에서 해당 사람을 피보험자로 추가하여 가입을 하면 가능하나 그 사람이 운행 중 사고시에는 차량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보험이 할증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량을 빌려주면서 할증되는 보험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부담한다는 계약을 맺고 빌려준다면 할증된 보험료를 청구하여 받아 낼 수는 있으나 할증이 안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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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할인을 안하는 이유는?
국비를 사용한 톨게이트는 국비로 도로를 건설함에 따라 국민들이 낸 세금이 포함이 되고 결국 국비로 도로를 건설을 했기에 국가 기간에서 할인을 한다면 적용이 되나 민자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 국비가 충분하지 못해 민간 기업에 건설을 하게 한 후에 그 비용을 통행하는 차량에게서 받아 건설비를 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을 하고 바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소액으로 조금씩 회수가 되기 때문에 할인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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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황에서 과실 비율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일때 조정이 가능한가요?
쌍방 과실 교통 사고시에 과실 50% 이상과 50%미만은 할증률이 달라지게 되어 본인이 과실이 50%미만으로 나온 경우 결국은 보험 처리하는 금액에서 차이가 날 뿐 할증률은 같기에 보험 회사 직원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피해 차량이라고 지정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을 산정할 수 있으나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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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이점이 뭘까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신청을 하여 무사고와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는다면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습니다.그렇게 쌓아둔 마일리지는 본인이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를 낸 경우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40일의 운전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되지만 착한 마일리지로 10점을 차감하게 되면 벌점은 30점이 되어 운전 면허가 정지되지 않는 것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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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려는데 우회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유턴을 하는 차량이 해당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라고 유턴 신호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보다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반대로 어떠한 신호에 유턴하라는 지시가 없이 유턴 표지판만 있고 상시로 유턴이 가능하다면 유턴시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유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우선권에 따라 사고 시에 과실 비율도 정해지게 되며 질문한 것과 같이 좌회전 신호시에 유턴으로 정해져 있는 곳인 경우 신호 유턴 차량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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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렌트 하는게 나은가요? 렌트하는 절차는?
과실 비율이 질문자님의 과실이 70%인 경우 공업사에서 렌트를 받거나 대물 접수 번호로 직접 렌트를 할 수 있는데 본인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합니다.즉 1일 렌트비가 20만원인 경우 14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자차 보험에서 수리비는 보상이 되나 렌트비의 경우 별도의 렌트 비용담보 특약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수리가 10일이 걸리는 경우 하루는 렌트를 하고 나머지는 렌티비의 35% 20만원인 경우 7만원 중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30% 2만1천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할증은 대물+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이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5백만원 중 35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고 대물 수리비는 70만원이기에 2백만원 초과로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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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비보호 좌회전 녹색등 상황에서 직진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과실 정도가 궁금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습니다.그런데 해당 사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질문자님은 상대 차량이 보이지 않고 직진하는 차량이 없어 비보호 좌회전을 시작하였고 상대방은 속도위반(규정속도 20키로 초과)을 하였다면 과실은 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일반적으로 과실이 조정될 때에는 20키로 초과 속도는 중대한 과실로 20% 가산되나 정확한 과실은 해당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과실 협의를 할 때에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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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탑승중 사고에 대한 대인접수 거부시 처리방법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개인의 실비 보험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쪽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며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버스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괜히 사고 원인을 다른 것으로 하여 건강 보험 처리를 하고 실비를 타고 할 필요가 없으며 병원 초진 기록에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고 기재가 되는 경우 추후에 교통사고로 인정을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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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경계석 발 걸림 사고 보상 문의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의 구내 치료비 담보가 아닌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측의 과실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하는데 해당 계단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계단의 높이가 건설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등의 하자가 없다면 시설물 관리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따라서 과실을 따지지 않는 구내치료비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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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00:0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한가요?
상대방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형사 합의금과 보험 회사가 보상을 하는 민사 합의금이 있습니다.보험 회사의 민사 합의금은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에 따라 금액이 산정이 되며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로 회사를 퇴사하게 된 경우(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고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더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할 것인데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가해자가 형사 합의금이 너무 크다고 느낀다면 형사 합의없이 그냥 형사 처벌을 받겠다고 할 수 있고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여부, 경제적인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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