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증권에 있는 무보험차상해(1인당 2억원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증권에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는데요.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한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서 내가 상해를 입으면 2억원을 보상하는 건가요?
저에게 보험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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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증권에 아래와 같이 적혀져 있는데요.
무보험차상해 1인당 2억원 한도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서 내가 상해를 입으면 2억원을 보상하는 건가요?
저에게 보험금이 나오나요? 아니면 상대방에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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