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실비 청구할때 필요한 서류 무엇인가요?
통원 치료를 한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이 있으면 됩니다.위 사류에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험 수익자 통장계좌사본(계좌번호가 미등록되어 있는 경우)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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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에 미수선 보험처리를 할 경우 ... 상대방 보험사에서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나요?
예전에는 대물 담당자가 차량을 직접 확인하기도 했으나 최근에 따로 방문을 하는 것은 아니며 미수선 처리를 하려면 수리비 견적서를 뽑은 후 대물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해당 견적서를 받은 대물 담당자는 보험사 자체 기준 수리비와 제출된 수리비 견적서를 확인하여 일정 금액(보통 견적서의 70~80%)을 산정하여 미수선 처리 금액에 대해 피해 차량의 차주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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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차보상금액에 따라서 할증율이 다르나요?
단독 사고로 자동차를 자차보험으로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20%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실제 보험 회사에서 보상한 자차보험금이 2백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이 1단계 떨어져 할증이 되며 질문자님 상황과 같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점수 0.5점으로 할인할증등급의 변화는 없지만 사고 건수가 1건 잡히고 할인 유예가 3년간 유예가 됩니다.따라서 2백만원을 기준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정도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갱신 때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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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인데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로 처리할수있을까요?
질문자님은 결국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소송을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자차 보험으로 접수한 후에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나 가해자가 손해 배상에 대해서 모르쇠로 나온다는 사고 사실에 대해서 보험 회사에 알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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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미수선으로 수리비용 청구
교통 사고 이후 합의를 한 번 하면 해당 합의는 효력을 가지게 되며 그 합의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라는 것이나 합의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추가 청구를 하는 당사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미수선 처리는 보험 회사와 피해자가 적정한 금액에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고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리비 견적의 80%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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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를 보면 운전자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남자 친구분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남자 친구의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한 경우 질문자님이 치료를 많이 받아 치료비가 많이 나오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할증이 더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인 배상의 할증은 해당 사고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진단명)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되기 때문에 굳이 낮은 금액에 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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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교통사고에 타고있던 승객 대인대처
사업자 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하게 되나 해당 금액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약 316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실제 소득은 더 많았으나 신고 누락으로 그랬다는 것을 주장하면 1일 약 9만원의 휴업손해는 입원 치료시에 인정을 하게 됩니다.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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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상주차장 접촉사고시 과실비율은?
상대방 차량이 불법 주차로 인해 질문자님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부딪힌 경우 상대방도 10%의 과실은 산정이 됩니다.보험 접수하게 되면 해당 과실을 적용하여 보험 처리 할 것이며 상대방이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트를 하는 대신 렌트비의 35%를 대체 교통비로 받는다는 조건부로 질문자님 100% 과실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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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손해책임배상보험 비례보상
일배책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다 지급을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고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그 금액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민사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로 모두 종결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별도의 금액을 준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보상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모두 맡기면 됩니다.다만 보험 처리하기전에 피해자에게 부담한 금액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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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중사고 대차비 청구할수있나요?
견인차량의 과실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수리하는 기간에 대한 렌트비는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고난 차량과 동급의 차량이 기준이 됩니다.자동차 보험 약관의 경우 25일을 한도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실제 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30일까지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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