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손처리에 따른 취득세는 누구에게?
차량이 전손처리되어 새 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 차량의 계약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전손처리를 하면 보험으로 취득세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자에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명의자에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처리를 하면 보험으로 취득세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자에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명의자에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전손처리시 등록세, 취득세가 지원이 되는 것은 해당 차량이 피해차량일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차량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 즉 등록증상 명의자에게 보상이 됩니다.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 7%가 보상아 되는데 전손 처리한 차량의 명의자가
같은 명의로 다른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기에 명의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