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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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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손처리에 따른 취득세는 누구에게?

차량이 전손처리되어 새 차를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 차량의 계약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전손처리를 하면 보험으로 취득세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자에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명의자에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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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처리를 하면 보험으로 취득세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자에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명의자에게 지원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 전손처리시 등록세, 취득세가 지원이 되는 것은 해당 차량이 피해차량일 경우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 경우 등록세, 취득세는 차량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사람 즉 등록증상 명의자에게 보상이 됩니다.

  •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 7%가 보상아 되는데 전손 처리한 차량의 명의자가

    같은 명의로 다른 차량을 대체하는 경우에 보상이 되기에 명의자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