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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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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3.01.24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사고와 취등록세와의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구하셔도 받으실수 없습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시 취,등록세를 보장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폐차차량에 동급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

    본인의 원하는차량 기준에는 안 맞을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전손처리가 아닌 대물전손처리여서

    사고전에 각종 부수물,옵션등 코팅이나 필름등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나 보증서 잘 챙겨 두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차량을 전손 처리하고 폐차한 경우 차량의 중고차 시세(또는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와 폐차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일치의 렌트비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손 처리 후 차량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태주 보험전문가입니다.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 자동차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량을 구매한 경우,

    기 폐차한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시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을 기초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경우에는 새롭게 구입할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가 아닌 현재 차량의 차량가액에 맞는 취등록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 가액의 7% 만 취등록세로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