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가해자의 100% 책임 있는 사고로 보유 차량을 폐차하게 된 자동차사고 피해자입니다.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할 예정인데,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손처리시 취,등록세를 보장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폐차차량에 동급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
본인의 원하는차량 기준에는 안 맞을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차전손처리가 아닌 대물전손처리여서
사고전에 각종 부수물,옵션등 코팅이나 필름등
전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나 보증서 잘 챙겨 두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사고가 나서 차량을 전손 처리하고 폐차한 경우 차량의 중고차 시세(또는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와 폐차 기준의
취 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일치의 렌트비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보상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
: 자동차사고로 차량을 폐차하고 새차량을 구매한 경우,
기 폐차한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자동차 취득세, 등록세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시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을 기초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대물사고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 여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폐차를 하게 될경우에는 새롭게 구입할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가 아닌 현재 차량의 차량가액에 맞는 취등록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차량 가액의 7% 만 취등록세로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