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을 들면 제과실로 차사고가 나도제가 보험금을 수령 할 수 있는건가요?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인 차량 운전자가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로 사고를 낸 경우라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보상합니다.이 때에는 내 과실이 있는 사고여야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무과실이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이야기하는 담보는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치 또는 자부상)로 이는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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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대물접수는 불가능하다는게 맞나요?
상법 724조에 따라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대인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거부 시에 과태료 페널티가 있지만 대물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없기에 피보험자인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보험사도 보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그러한 경우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은 내 보험사에 맡기거나 자차가 없다면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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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블랙 박스와 cctv가 잘 없었기에 소위 바퀴가 구르는 와중에 100%는 없다고 하지만 요즘은 워낙에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영상들이 많기에 오히려 100% 과실이 더 많이 나옵니다.또한 위와 같은 사고에서 상대방은 후방 추돌을 한 것이고 질문자님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 정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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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 불법유턴 100% 과실로 오토바이사고 6주 치료중인데 보험에서는 얼마 보상이 나올까요?
보험사의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후유 장해가 예상되는 골절 등이 있는지)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과실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현재 과실은 산정이 끝났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6주의 치료를 받고 있다면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부상이 향후에 후유 장해를 남길 것인지 아닐지와 남기게 되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남게 될 지의 문제입니다.또한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인 1달에 314만원을 초과하는지와 아닌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위의 사항과 앞으로 어떠한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향후 치료비도 결정이 되어 최종 합의금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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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주장사고 왜자꾸 나오는걸까요??
자동차 보험 회사는 일단 피해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며 그것이 급발진이건 아니건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보아 보상이 됩니다.그 이후에 급발진으로 입증을 한다면 제조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나 현재까지 1건도 인정받은 건이 없기에 보험 회사는 구상권을 진행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사고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은 형사적인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려는 것이고 실제로 할머니가 운전 중 손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난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피해자가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와 운전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형사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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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동차 사고 자차 처리 후 대물 처리 후 보험금 지급 어떻게 되나요?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이 산정된 경우 상대방의 과실만큼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차 선처리로 인해 먼저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과실 상계 후 보험처리한 금액과 렌트를 한 경우 렌트비의 60%,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의 과실만큼 보상받게 됩니다.수리비가 3백만원, 렌트비가 50만원이 나와 자차 자기부담금 50만원을 포함하여 렌트비까지 백만원을 선 부담한 경우 상대방 보험에서 18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20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가 됩니다.이때 자기 부담금은 120만원의 20%인 24만원이 되고 미리 50만원을 부담하였기에 24만원을 뺀 28만원, 렌트비의 60%인 30만원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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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추돌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모두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받게 됩니다.다만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부담을 해야 하며 이 때에는 합의가 필요하며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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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중 과속카메라 발견으로 인란 급브레이크 사고 과실비율 질문
후방 추돌 사고에서 원래는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지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 경우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해당 사고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오토바이가 단속 카메라를 보고 급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여(입증 자료도 필요함) 앞 차의 과실을 잡겠다고 한다면 앞 차는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고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으로 주행하던 뒷 차량은 속도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유사한 판례에서 단속 카메라와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한 앞 차의 과실은 없다고 한 점도 있고 앞 차량이 경찰 조사시에 진술을 바꾸어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제동을 하였고 급제동은 아니였다고 주장을 한다면 경찰 신고되어 이득을 얻는 것보다는 손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보험 회사에서 후방 추돌 과실 100%를 이야기하는 경우 경찰 신고없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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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국민의료보험 적용되나요?
교통 사고라 하더라도 건강 보험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없는 단독 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건강 보험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교통 사고라고 하면 안 되는줄 알고 그렇게 안내를 할 수도 있으나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면 건강 보험 공단에 물어보라고 하면 되고 건강 보험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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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단독사고시 뒤에탄 동승자 치료비는 운전자책임인가요?
동승자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단독 사고가 나서 2사람이 부상을 당한 경우 운전자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고 손해 배상의 주체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험에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나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반면에 동승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가입한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그 한도 금액까지는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그 초과 손해는 운전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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