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충돌사고로 인한 과실 내용 알려주세요
사고 내용이 질문과 같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블랙 박스가 있어서 앞 차가 급정거하여 질문자님도 급정거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바로 확인이 된다면 걱정을 할 것이 없으나 블랙 박스가 없어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의 과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으니 내용 그대로 진술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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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낸 교통사고과실 재조사 가능한가요?
보험사의 담당자들끼리의 과실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분심위도 가능하며 자차 보험 선 처리한 후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도 가능합니다.질문자님 보험사 측에 과실에 이의가 있음을 알리고 분심위(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 진행도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이야기 하면 됩니다.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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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후미차돌 과실비율 대략 측정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는 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고 내용을 보았을 때 차선 변경 이후 바로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기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해당 내용을 문의해 보았을 때 경찰관이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이 될 수 있어서 정식 접수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차선 변경 사고의 기본 과실은 상대는 정상 속도인 경우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하지 않은 과실 30%, 차선 변경 차량에게 7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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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수술비와 골절진단비는 다른의미인건지 궁금합니다.
상해 수술비의 경우 상해(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수술을 한 경우에 보상이 되며 골절진단비는 뼈가 골절되었을 때에 보상이 되어 다른 것입니다.골절이 된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골절이 있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두 보험금이 모두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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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개인합의... 연락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하기 전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 수습을 했기에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물피 도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12만원, 벌점 15점으로 처벌이 크지 않습니다.개인 합의가 부담될 때에는 보험 처리해도 되고 보험 처리한 후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한 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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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타다가 사고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따릉이의 경우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거나 사망, 후유 장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의 하자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또한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보험에서도 중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람의 인력으로 작동하는 자전거이기때문에 본인 과실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대물 피해를 준 경우 따릉이 보험과 자전거 운전자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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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보험료 할증이 수리비보다 더 나오나요?
아예 사고 자체가 없으면 할인이 되지만 물적할증금액 이하로 처리가 되더라도 무사고 운전자와의 차별을 두기 위해 3년간 할인이 안되어 사비 처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보험 회사의 손해율(사고가 많으면 올라가고 올해 침수 사고가 많음)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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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데 뒤를 박혔습니다. 현장에서 박은 차가 100프로 과실이다 하고 보험접수번호를 줘서 차를 수리했는데, 공업사에 보험금 지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 후에 개인 부담없이 차를 찾아온 경우 질문자님이 더 이상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해당 부분은 공업사와 상대 보험 회사와 처리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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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크루즈 기능 이상동작으로 사고나면 보상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현행 도로교통법상 크루즈 기능 등을 포함한 자율 운전 기능은 보조 기능으로써 해당 기능의 문제로 사고가 난 경우 그 손해 배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일차적으로 운전자가 손해 배상을 해야 하며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의 결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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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 사고를 당하게 되면...
회사의 단체 보험과 직원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실비 보험이 아니라면 중복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업무 중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도 별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체보험이 회사가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보상을 받게 되나 직원은 본인의 상해로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이여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합니다.회사 보험의 수익자가 직원인 경우 직원이 청구하여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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