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험사한테 합의하라고 얘기를 해도되는건가요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시청에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위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거나 하지 않기에 보험사에 이야기를 해 볼 수는 있으나 보험사에서 받아 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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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가다가 접촉사고났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 차량의 주된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하여 치료받으면 됩니다.몸이 불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단 입원 치료를 하면서 자동차 보험으로 접수가 되면 대인 접수 번호를 병원에 알려주면 되며 사고 이후 3일이 지나면 입원 치료가 불가하기에 통원 치료를 하려면 조금 기다렸다가 치료를 해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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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험료는 일반차에비해 비싼가요?
전기차의 자동차 보험료가 내연기간 자동차 보다 평균적으로 비싼것은 맞습니다.자동차 보험료는 가입자의 나이나 운전 경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차종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기본적으로 차값이 전기차가 내연기간 차량보다 비싸고 수리 비용 자체에서도 내연기간 보다 비싸기 떄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산정이 될 때에 더 비싼 금액이 됩니다.또한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에 관한 특약 충전중 발생하는 사고 특약 등을 가입하게 되면 특약 가입으로 인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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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좌석 얻어탔다가 문콕을했는데 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안될까요?
질문자님의 피보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타고 가다가 질문자님이 문콕을 한 경우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합니다.동승한 차량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보험료가 올라가면 그 부분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차량 운전자와 잘 이야기 해 보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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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출발로 인한 상해에 대해 버스회사에서 보험처리보다는 합의 유도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병원 진료를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상해로 원하는 합의금을 이야기 해 보시고 보험 접수를 할 것인지 사비로 처리할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간만 끈다거나 보험접수를 미루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버스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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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사거리의 과실비율 궁금해요
보험사가 상대방 60%의 과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면 아마도 질문자님이 우측 차량으로 우측차 우선 기본 과실로 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4 : 6 과실은 양 차량 모두 동시 진입이며 서행으로 진입을 했을 때의 과실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처럼 질문자님은 서행하면서 선진입을 하였고 상대는 서행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자차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가 소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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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8:2, 10:0 합의 할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인정을 못하겠다면 결국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으나 소송에서 100% 과실이 나올만한 사고 상황이 아닌 경우 대인 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이며 대인 배상까지 접수하여 8 : 2로 처리하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인데 상대방 보험사도 인정을 한 것이면 조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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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보험과 개인 보험 두개다 보장 받을수 있나요?
사망 보험금은 직장에서 든 단체 보험 등과 개인으로 든 보험에서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직장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험 수익자가 회사로 되어 있는지, 질문자님의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며회사로 되어 있는 경우 회사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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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원동기장치자전거) 대 자전거 도로상 비접촉 사고 문의
상대방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접수가 된 경우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지불 보증이 되지 않기에 질문자님은 치료를 충분히 한 후에 치료가 끝나면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합의를 보면 됩니다.비 접촉 사고인 경우 상대 보험사는 기본적인 비 접촉 사고의 과실 비율 40 : 60을 주장할 것이나 cctv 내용 등을 살펴보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더 작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팔꿈치 골절이 되었기에 사고 이후 6개월이 지나 후유증이 있는지도 살펴 보아야 하며 만약 후유증이 생긴 경우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 받아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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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중립기어)로 주차했었는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통화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정한 경우 무과실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가 과실을 조금이라도 잡으려고 한다면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 진행하자고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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