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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 교통사고 저에게도 과실이있을까요?
횡단보도가 10미터 정도 떨어진곳에서
차대사람 사고가났는데요
제가피해자입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차가 멈춰있는걸보고 그냥 건넜구요
그차가 갑자기 후진을해서 저를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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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 대 보행자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무단 횡단으로 볼 수 있어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 18조에 의해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후진이
금지되어 있으나 보행자도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행으로 볼 수 없어 도로의 폭이나 사고 장소 등에 따라
일부 과실(20% 정도)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차량이 후진을 했다하여도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지근에서 무단횡단중 사고라면 보행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질문자인 보행자 입장에서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듯이, 차량입장에서도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보행인이 무단횡단할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가 아니기때문에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어 횡단인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후진으로 인한 사골이기에 차량쪽 과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자세한 사고장소, 도로크기 등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