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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대사람 교통사고 저에게도 과실이있을까요?

횡단보도가 10미터 정도 떨어진곳에서
차대사람 사고가났는데요
제가피해자입니다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저는 차가 멈춰있는걸보고 그냥 건넜구요
그차가 갑자기 후진을해서 저를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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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차 대 보행자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행자의 무단 횡단으로 볼 수 있어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 18조에 의해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후진이

    금지되어 있으나 보행자도 무단횡단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행으로 볼 수 없어 도로의 폭이나 사고 장소 등에 따라

    일부 과실(20% 정도)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차량이 후진을 했다하여도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지근에서 무단횡단중 사고라면 보행자측에도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질문자인 보행자 입장에서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예측하기 어렵듯이, 차량입장에서도 횡단보도가 아닌곳에서 보행인이 무단횡단할것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횡단보도가 아니기때문에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어 횡단인 과실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후진으로 인한 사골이기에 차량쪽 과실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자세한 사고장소, 도로크기 등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