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11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는 12대 중과실이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에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나12개 예외 사유(이를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름)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되게 됩니다.신호 및 지시 위반사고,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사고, 속도 위반 사고, 음주 운전 사고, 무면허 운전 사고, 보도침범 사고,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 승객 보호 의무 위반 사고, 어린이 보호 구역 어린이 사고,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사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로 12대 항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조금 헷갈리는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09년 이전의 실비 보험 중 하나인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실비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자동차 보험외에 산재 보험으로 치료받은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동차 사고에서 내 과실이 있어서 과실 상계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입차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의 가격도 비싸고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의 수리비에 따라서도 보험료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외제차가 아니더라도 수리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차종은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진 오토바이와 소로? 좌회전 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산재로 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최소 본인 과실 20%이며 과속으로 인해서 20%의 과실이 가산되면 40%의 과실이 되고 통원 기간에도 휴업 급여가보상이 되는 산재가 훨씬 유리합니다.비급여 치료비는 산재에서 지급을 하지 않지만 산재가 종결한 후에 자동차 보험 쪽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비급여 치료비 때문에 산재와 교통을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어차피 산재로 선처리 한다고 하더라도 산재 종결 후에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 성형치료비를 포함한비급여 치료비, 산재 초과 손해는 자동차 보험측에 청구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중 후진하다가 사고났을때 보험처리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냈기 때문에 일단 피해 차량 차주에게 연락을 해서 확인 후에 상대 차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따로 손해 배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결국 손해가 발생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그냥 갔다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는 것 보다는 확인을 하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동차보험 대인 개정사항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보험사 직원 말이 맞습니다.왜냐하면 자동차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에 가입이 되지만 이륜차나 보행자는 보험에 가입을 하지 못하며보험 처리가 아니라 사비를 내야 해서 현재까지 미적용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 해 놓은 차를 박고 그냥 갔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가해 차량을 잡아 줍니다.블랙 박스 영상도 있으니 금방 잡겠네요. 상대는 물피 도주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며 손해 배상은 상대 보험사로 부터 보상받으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에서차에치였는데보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 우선이기에 차량의 과실이 더 크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가보행자 신호 적색 등에 무단 횡단한 사고라면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큽니다.보행자 신호라면 당연히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되기에 차량의 과실 100%이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의원으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 동안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합의금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산정되기에 대인 담당자와향후 치료비에 대해서 이야기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행 중에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추돌을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한 때에는 앞 차에게 30%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입니다.한 쪽 브레이크 등이 고장난 경우라 하더라도 과실 산정에 변함이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