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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매미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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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교통사고로진단6주가 나왔어요 6주가나오면형사계로넘어가나요

100대0으로 우린 과실없는걸로나왓고 뒤에서 잘가고잇는데 상대측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우리차는 첨프해서 차가 뒤집어졋고 두명타고잇엇는데 난조수석6주 그런데 말들이많아서 6주부터 보험합의하고 또개인합의해야된다 이러던데 이게맞는지 잘몰라서 글올려봅니다 우리측은운전자4주 난6주이렇게나왓어요 갈비벼4개나간구요 이런상황이면 어찌되나요 보험에서 다해결하나요 형사계로가서 개인합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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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주 이상이 나오더라도 상대가 종합보험이면 불기소 처분 받습니다.

      경찰에서 진단서를 보고 중상해라고 하게 되면 기소가 됩니다.

      현재로서 형사합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의

      상해를 입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고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결국 피해자의 중상해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6주 진단이 중상해라 볼 수는 없고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거나 예상되는 때에

      해당이 되어야 중상해에 해당합니다.

      결국 상대방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면 따로 가해자와 형사 합의는 없고 가해자 보험 회사와 민사적인 합의만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