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자상해 특약관련 질문드립니다.
고속도로 터널 5중연쇄추돌사고며 제가 4번째입니다. 제가앞차후미추돌 후 뒷차가 제차후미추돌하였습니다.
기여도사고로 통상적으로 대인발생비용 제가5부담 뒷차가 5부담하는구조라네요.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진료보고 검사해서 특별히 이상없어서 상대방보험사와 합의했습니다.
제보험특약중에 자동차상해특약이있어 제보험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려고 상해접수하였는데
제고보험사가 면책종결했습니다.
자동차상해보험보장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치료비와 상대방과합의와는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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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50%를 보상하고 남은 50%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로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로 50%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간혹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상대방측에서 100%를 보상하고 상대방측에서 50%를 자동차상해측에 구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 질문자가 합의를 상기조건으로 합의를 했다면 질문자는 자동차상해로 처리를 받지 못하고 상대방측에서 구상청구할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전체 손해액 중에 50%를 받은 것이고 자동차 상해쪽으로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상해를 쓰면 사고 점수 1점으로 추가 할증이 되기에 안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