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4중 추돌사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출근길 주행중 제가 앞차를 박고

뒤차가 저를 박고 뒤뒤차가 뒤차를 박았습니다.

제가 앞차에 대한 대인,대물 보상을 해주어야하고

제차 앞부분 수리는 자차처리, 뒷부분은 뒤차 대물처리가 되구요

저에 대한 대인은 자보험처리50:뒷차대인50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의문인건 제가 앞차를 박고 뒤차가 저를 박으면서 앞차를 또 박아서 2차 피해가 있었다는겁니다. 그거때문에 앞차도 피해가 커지고, 제차도 더 피해가 커졌는데

보험사에서는 1차추돌 원인은 저이기 때문에 2차추돌이 일어나도 그에 대한 피해입증이 되지않아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 한다네요?

이게 맞을까요??? 앞차에 대한 피해랑 제차 앞부분에 대한 피해를 뒤차가 어느정도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1차추돌 원인은 저이기 때문에 2차추돌이 일어나도 그에 대한 피해입증이 되지않아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 한다네요?

    이게 맞을까요??? 앞차에 대한 피해랑 제차 앞부분에 대한 피해를 뒤차가 어느정도 부담하는게 맞지않나요?

    : 이는 보험사의 주장처럼 입증에 대한 문제입니다.

    즉 1차사고와 2차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명확하게 구분된다면 그에 따라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안된다면 1차사고와 2차사고로 단순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차사고 이후 복귀하다가 다른 차량과 2차사고가 났는데,

    1`차 사고시에는 범퍼, 2차사고시에는 문짝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간단합니다.

    다만, 파손부위가 동일부위로 블랙박스등으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 사고상황에따라 처리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차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라면 위와 같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돌된 차량 모두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처리를 합니다.

  • 1차로 앞차를 추돌한 후에 뒷차가 질문자님 차량을 박으면서 앞 차를 2차 충돌한 경우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피해가 명확히 구분이 된다면 그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함이 맞으나 그 정도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과

    이미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건의 가치가 이미 하락되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중추돌인 경우 보험사는 위와 같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 실무에서는 “2차 추돌로 피해가 커졌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1차 가해자(질문자)가 앞차 전체 피해를 부담하는 구조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뒤차의 추돌로 추가 손상이 명확히 구분되면 그 부분만큼은 뒤차 책임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