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추돌이 난 경우 뒷차가 책임보험이고 뒷뒷차가 종합보험인 경우 뒷뒷차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이 발생했는데 제가 맨 앞차고 뒷차가 박고 뒷뒷차가 박고 그래서 충격이 여러번 왔습니다. 근데 뒷차는 책임보험만 있어서 나중에 합의금도 받기 어려울 거 같고 뒷뒷차나 다른 차는 종합보험인데 이런 경우에 뒷뒷차한테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여러 대의 차량이 손해를 끼친 경우 과실이 높은 차량과 보장 범위가 넓은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서 뒷뒷차는 질문자님의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을 끼치지는 않았기에

    질문자님의 대인 접수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청구권으로 신청은 가능하겠으나 거부하는 경우 기 접수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함이

    현실적인 방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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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원칙적으로 충돌이 여러번 있었다면 각각의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보험회사의 경우 충돌횟수에따라 비율분담하여 처리하게 되며 보통은 한곳에서 처리 후 보험회사간 분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 가입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문제가 될 경우에 뒷차는 연대책임을 지므로 뒷차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차는 책임보험만 있어서 나중에 합의금도 받기 어려울 거 같고 뒷뒷차나 다른 차는 종합보험인데 이런 경우에 뒷뒷차한테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뒷차량이 몇대이고 몇번의 충격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를 들어, 여러번이라고 하였으니, 3번이라고 한다면 책임보험보장한도액 의 3배수까지는 전액 보상(치료비와 합의금)받고, 보상한 차량측에서 구상청구를 하여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책임보험한도액이 120만원이라면, 360만원까지.

    만약 치료비와 합의금이 상기를 초과한다면, 예를 들어,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책임보험차량측 120만원, 뒷차량 2대가 각각 200만원씩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