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금청구시 법정상속인이 받게되는데 상속과 관련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따로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암진단은 피보험자 생존 시에는 피보험자가 받아야 하며 사망하고 난 후라면 법정 상속인이비율에 따라 나눠서 보상이 됩니다.이 때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상속 포기시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며 한정 승인 시에는 적극 재산에 포함을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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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자차처리 시 보험료는 얼마나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처리 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80% 부분은 자차 보험금으로처리가 됩니다.그 금액이 200만원(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등급 할증으로 인한 보험료의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로인해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어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그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다르기에 갱신시에 확인을 하여 보험금 환입하여 무사고로 할인받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후에환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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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사고 예상 비용.. 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3번에 대인배상은 무한으로 보험사에서 보상하고 대물 손해(상대방 차량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은 1억원까지는보험사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사고 면책금과 자차 보험이 휴차료가 담보가 되는 자차 보험이 아니면렌트한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휴차료를 내야 합니다.따라서 자차 보험을 어떤 것(고급 자차, 완전 자차, 슈퍼 자차 등)으로 가입이 된 것인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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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입이 없는 학생의 경우 입원을 하더라도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약관 지급 기준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위자료 15만원과 통원 1일당 8천원이 전부입니다.나머지 금액은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이므로 앞으로 치료에 그 정도 금액이 들지 않겠다 생각하면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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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가 된 차량을 박으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박았기 때문에 박은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면 되나 보상 실무상 불법 주차인 경우10%의 과실을 상대방에게 적용하게 됩니다.이 때에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부(물적할증금액 20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서)로 100% 과실 인정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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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상속인이 사망보험금수령후 피보험자의 빚에 대한 포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상속 포기와는 무관하게 수령이 가능합니다.보험금이 상속 재산인지 상속 재산이 아닌 보험금 수익자의 고유 재산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되나 사망 보험금에대해서는 법정 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보험금 수령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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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사고 예상 비용.. 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 자차 담보가 어떤 것이 들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상대방 대인, 대물 보험금까지 물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면책금20만원이 자차 담보에 대한 것인지 대인 20만원, 대물 20만원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겠으나 사고당 20만원인 경우 20만원과 + 렌트한 차량의 수리기간의 휴차료가 되겠습니다.렌트한 업체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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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 중에 진단만료 안내라고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s20.0은 유방의 타박상이며 뇌진탕은 s06.0 입니다.r42는 어지럼증이며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은 어느 병원에서 받는지 상관은 없으나 첫번째 병원에서 뇌진탕진단이 나온 것인지 확인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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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비접촉사고 자전거가 도주시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워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의 사고 후 조치를 위반한 것과 동시에특가법상 도주 치상에도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인적 피해가 있는 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해야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점을 알고도 그냥 간 것인가가중요하게 되며 이는 조사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로 뺑소니 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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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났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정확하게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됩니다.따라서 교통 사고이며 이 때에 보험의 적용이 문제가 되게 되며 그나마 공유 킥보드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나 그러치 않다면 사비로 보상을 해야 해서 보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강남구청과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 장치를 포함하여 보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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