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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어요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 후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정상 주행을 했으면 제 과실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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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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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 후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신호 위반을 한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정상 주행을 했으면 제 과실은 없는 건가요?
: 상대방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는 신호위반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고 사고나셔서 많이 놀라셨죠?
정차후출발이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법규위반 없이 정상 주행하셨다고하면 신호위반하는 차량이 선생님 차량을 접촉하였다면,
내용으로는 과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세한 사고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기본적으로 정상 주행 중에 신호 위반한 차량과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다만 정상 주행 차량이라 하더라도 신호가 바뀌자 마자 진행을 했고 상대는 황색 등이나 신호가 꺼지기 전에 급하게
넘어오는 경우 정상 주행차량도 출발하기 전에 자기 신호만 볼 것이 아니라 교차로 내 상황을 한 번 살필 필요가
있기에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