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나면 연락 안해도 렉카 차가 알아서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연락을 하지 않아도 오는 견인차는 사설 견인차로 따로 비용이 들어가며 고속 도로 공사의 경우 고속 도로 공사의 견인차나보험회사의 긴급 출동 서비스로 견인차를 불러야 합니다.고속 도로공사와 보험 회사의 견인차는 10km 까지는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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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대인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을 한번만 가서 따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상해 급수 14급으로 5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로 14만원을 쓴것같고 남은 금액 36만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염좌 진단 등이 있는 경우 진단서 제출 시에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 되게 되며 조금은 합의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올해 이전 사고에서는 약관 개정 전이라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해서 합의금이 컸으나 올해 사고 부터는 4주 동안만치료가 가능하기에 합의금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합의금이 과실 상계로 인해서 작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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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다가 옆 차량을 쌀짝 긁었는데 바빠서 자리를 피해야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 사항과 연락처를 보내 놓으면 되고 없는 경우에는 명함이나 쪽지 등을 끼워놓으면되나 해당 명함이나 쪽지가 사라져서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면 물피 도주로 처벌 받을 수 있기에 제일 좋은 것은상대방에게 문자를 넣어 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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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으로 인한 비접촉사고 보험접수 시 경찰 조사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면 되며 보험 접수를 한다고 해서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경찰 조사가이루어 지지 않습니다.다만 상대가 보험금 등에 불만을 가지고 경찰에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조사 받게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로 상대가부상을 입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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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무단 횡단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로 인해 조사를 받아야합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형사 처벌 등도 받지 않게 되나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으로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검찰에 송치가 된 후에 검찰의 판단하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가 어두웠고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는 사고란 점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면 제일 좋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증권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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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이 없을 때 보험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은 2천만원까지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습니다.다만 대인 처리에서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고 그 금액안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조금만 치료를받게 되면 그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받아야 하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책임 보험만 가입을 해도 차량의 운행에는 상관이 없으나 이렇게 인사 사고가 나게 되면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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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리 골절 시에 수술 여부에 따라 상해 급수가 달라지게 상해 급수가 5급 이상인 경우에는 간병비가 보상이 되기에수술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입원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와 질문자님의 소득과 과실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합의금을 산정할수 있습니다.단순히 대인 담당자가 초반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제시한다고 그 금액만 보고 합의를 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리며 해당 골절로 인해 후유 장해가 남을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여야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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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낸사고로 내몸이아프면 어덯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는 건강 보험으로 할 수도 있고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운전자 보험의 자부상 담보의 경우 올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필요 서류에 보험 지급 결의서 또는 경찰에신고되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와야 하지만 기존의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진단서에 교통 사고로 인해 상해를입은 것과 진단명만 나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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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고 4주후 추가진단서 제출할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나서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 추가 진단서가 필요하며 어느 쪽 병원의 진단서가 들어가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약 상해 급수가 11급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의 제출 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잘 써주는 쪽으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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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끄럼충돌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이나 비가 오면 도로교통법에서 강수의 정도에 따라서 감속 운전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이운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비록 눈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고 미끄러져 앞 차의 후방을추돌한 경우에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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