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병원비를 본인이계산했을때 구상권청구가들어온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있는 사고를 피해자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건강 보험은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지급한 건강 보험 분을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따라서 가해자와 합의를 보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만약 가해자와 합의를 하면서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한 후에도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에 구상권이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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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휴유장애신청은 언제해야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방십자인대 파열 이후 재건술을 한 경우 무릎에 동요가 발생하였는지 수술 후 6개월이 지나서 검사해서 그 정도에 따라 후유 장해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사고가 나지 않은 건강한 쪽과 비교하여 무릎의 흔들림(동요)이 5미리 이상이면 5% 지급률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검사 비용은 병원과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지며 후유 장해 진단서 비용(10~20만원)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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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음주운전 차량과 사고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차량이 부모님 차량이라고 해도 책임 보험은 되니 해당 한도에서 치료 받으면서 민형사 합의는 가해자측과보는 것으로 처리하거나 치료를 더 받는 경우에는 탑승 중 차량이 무보험차가 아니기 때문에책임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택시 측 보험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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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오토바이와 제차량 우회전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차와 우회전 차가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가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물론 선 진입을 한 상태면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후방을 박은 것이 아니고 운전석 뒷 문쪽을 박은 것이면직진 차 우선으로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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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대물접수 됬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톡으로 온 내용에 지불 보증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대인 접수 번호이니 해당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면 되고 정비 업체에 관한이야기가 있는 경우 대물 접수 번호입니다.대인 접수는 요구를 해야 대인 접수가 되니 혹시나 대인 접수 번호가 따로 오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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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중복치료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진단 명으로 치료를 받으면 건강 보험 심평원에서 중복 치료로 보지 않습니다.치료비가 비싼 한방 치료에는 치료 횟수의 제한을 두지만 양방 치료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병원 자체에서제한을 두는 경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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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합의금이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의 민사 보험금으로 처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합의금을 주는 경우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해자가 있는 경우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일반 사고 중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인 경우 그러합니다.또한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따로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에는 보험 처리만으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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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 경찰을 부르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경찰을 부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사람에 따라 다르기에 이유는 정확히 모르나 사고 장소에서 경찰을 부른다고해서 정식으로 사고 접수가 되어 과실이 많은 가해자에게 범칙금 및 벌점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경찰이 오면사고 사실이 경미한 접촉 사고인 경우 사고 수습만 도와주고 보험 처리 한다고 하면 그냥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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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패여잇어서 사고나면 누구한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파인 정도가 사고가 날 정도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도로에서 모두 사고가 나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가 난 사람에게도 과실이 산정이 되어 과실 상계한 후에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영조물 배상책임 업무를 하는 부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보험 회사에 접수해주고 담당자가 결정되면 담당자와손해 배상에 대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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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중 양방향도로2차선인데요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이고 경적을 울린 것이 누가 듣더라도 깜짝 놀라서 넘어질 만큼의 정도가 아니면 책임이 있다고보기는 어렵습니다.단순히 경적을 울린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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