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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관박쥐35
밝은관박쥐3524.03.23

산재휴유장해로 산재등급받았는데 일반상해보험에서 상해휴유장해 받을수 있나요?

산재휴유장해로 산재등급받았는데 일반상해보험에서 상해휴유장해 받을수 있나요?

산재휴유장해로 산재등급받았는데 일반상해보험에서 상해휴유장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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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의 장해등급과,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등급은

    진단 방법이 다릅니다. 각 각 따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산재에서 어떤 부위에 대해 어떤 장해로 몇급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산재장해와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평가 방법이 달라 해당 내용을 살펴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 하여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걱정 마세요~ 산재보험과 별개로 입증서류 구비하시어 청구 하시면 됩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등급은 14급으로 기본적인 등급입니다.

    상해후유장해와는 조금 다른 보장으로

    180일 경과 후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추 압박 골절로 산재에서 13등급을 받은 경우 압박률이 10~2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산재 13등급을 받은 경우 개인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4월 이후 약관은 압박률로도 보상이 가능하나 산재에서 13급을 받은 상태면 불가능 하고 각도로 측정을 해야

    해서 산재 장해 진단서로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가입년도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은 20% 미만의 압박률이기 때문에 척추의 후만,전만,측만 변형에 따른 각도를

    진단하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