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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가재38
고혹적인가재3820.08.10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만 받을수 있나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산재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거 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따로 보험을 들어서 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산재 보험과 개인보험 둘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아님 산재와 개인보험 반반씩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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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중 실손특약에 한하여서는

    산재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이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실손특약외에 입원금보장,수술금보장등

    위로금 항목으로 있는 특약의 경우는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보장을 받으실수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중 사고는 산재 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경우 의료 실비는 2009년 9월 30일 이전 실비라면 중복 보상 가능하나 이후 실비는 산재로 처리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외 입원 일당, 수술특약, 장해보험금등을 개인 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부분에대해서 실비같은 보험이 잇으시다면 비급여부분을 함 체크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산재보험이 보상면에서 좋기때문에 먼저 받으시고 실비나 타보험이잇으시다면 그후에 다시청구문의를 보험사에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에 경우 실제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보상처리가 이뤄집니다.

    산재보험으로 진료비를 처리 받을 경우.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없어. 실손보험으로 청구가 불가하십니다.

    하지만.

    산재처리 이외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