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은 일부 중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 이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한 후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 대상이 되는 항목은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보상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 전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5년 말까지 가입자: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4세대 실비보험):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70%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MRI 검사 등)은 실비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 시 본인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