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 후 개인보험으로 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회사에서 다쳐서 산재처리 후 개인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쳐서 산재처리가 아닌 회사카드로 병원진료를 받고 진단서 끊어서 개인보험으로 보험금 수령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실손 보험은 일부 중복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보험에서 처리한 의료비 이후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처리한 후에도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 대상이 되는 항목은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보험을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보상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 전체 의료비 총액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2015년 말까지 가입자: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입자: 본인 부담 의료비의 80~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가입자(4세대 실비보험): 산재보험 처리 후 본인 부담 의료비의 70%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예: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MRI 검사 등)은 실비보험을 통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 청구 시 본인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보상 가능한 항목과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상과 실비보험 보상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보험에서 산재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에 대해 보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재보상과 실비보험 중복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