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4주 넘어갈때 제가 진단서직접해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추가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받아 상대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병원에서 알아서 해 주는 병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이야기 해서 받아서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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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을시 주의사항들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에는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한 후에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하고 나면 진행을 하게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경우에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따라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인 경우 보행자 유무와 어린이 보호 구역 여부를 확인하여 조심해서 진행해야 합니다.사고가 나게 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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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해서 겨통사고 내면 보상은 어떻게 받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 있으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기면 됩니다.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 민사 소송으로 손해 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민법 제 755조에 의해서 미성년자를 관리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가 그 책임을 대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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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뭘까요.. 도와주세용 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톡의 내용은 쌍방 과실 사고일 때 예를 든 것 뿐입니다.합의금은 위자료, 입원시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과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위자료만해도 최저 등급이 15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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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자전거를타고 가시다 차와 부딛쳤는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통행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 차주의 자전거가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것이고 해당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으면되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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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농업인의 경우 작년 소득의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다만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촌 일용 임금이 적용이 됩니다.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농협에 수매를 한 경우 직불금 영수증 등 보험 회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해서제출하면 아버님이 입원 기간 동안 휴업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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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후유장애진단 보험금 청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담보에 따라 다르지만 질문자님이 질문한 것이 질병 후유 장해 보험금(3% 이상)이면 동사무소 장애인 등록과는 무관하게후유장해 진단서를 바탕으로 청구하면 됩니다.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후유 장해와 개인 보험의 장해는 조금은 다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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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동차 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 자동차 보험에 본인 명의로 경력을 쌓은 경우 3년을 초과하여 가입 경력이 없으면 초기화 되어 다시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11z 등급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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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하다가 대장에서 이상 소견 발견시 실비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건강 검진은 실비의 보상 대상이 되지 않으나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그 치료비는 실비로 보상이 됩니다.용종 제거 수술비나 질병 수술비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도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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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뒷범퍼가 살짝 긁히고 까졌습니다. 보험처리? 합의?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를 하려고 한다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고 일단 견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한 후에 가해자와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수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견적서 비용을 보고 가해자와 원만히 합이하면 되나 그러치 않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처리하려고 한다고 하면 대물 담당자가 금액으로 제시를 하며 그 금액이 적당하면 합의를하면 되고 아니면 실제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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