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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홍학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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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 복도에서 낙상사고로 골절,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가능한가요?

700여 세대의 오피스텔 단지 내 복도에서

넘어짐으로 인해 비골 골절이 되었습니다.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오피스텔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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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을 합니다.

      사고경위서 작성하시고 사고현장사진, 골절부위사진 등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복도에서 왜 넘어진 것인지 이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넘어질 이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구내 치료비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한도까지(백만원~3백만원) 보상이 가능하며 오피스텔 관리 사무소 측의 과실로 넘어진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끌어질 수 밖에 없이 바닥에 물이 흘러 얼어 있었다거나 기름 등이 미끄러운 물질이 바닥에 있었거나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오피스텔 내에서 발생된 사고가 과실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 본인 과실로인한 사고는 배상에서는 불가하며

      이럴경우 구내치료비 가입 여부 확인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상 하자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상해를 입은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당 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1. 해당 사고가 오피스텔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즉, 복도에서 넘어진것이 복도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는지를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복도상 어떠한 하자도 없는 상태에서 님의 부주의로 인한 넘어진 사고라면 이는 해당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넘어짐 이유가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사진 등으로 증명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그러므로, 단지 내 복도의 시설상 하자나 관리부주의가 있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