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가건물에서 삐끗했는데 보험처리 가능유무
월정기주차 등록하고 건설현장에서 일중인사람입니다. 현장 마무리 후 주차장 올라가려 상가건물 들어가는데 물청소를 하셨는지 순간 미끄러질뻔한거 안넘어지고 버티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너무 불편해서요 이런경우 건물에 보험처리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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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제는 건물관리인에게 이야기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상가건물 이용하는 고객으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물마다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약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테나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물의 시설관리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건물의 건물주 내지 시설관리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