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누수로 사고, 어깨골절수술 소송하려합니다

오피스텔 복도 내 누수로 화재경보 오작동

대피하라는 방송 듣고 계단으로 대피중 물이 흥건하여 계단에서 미끄러짐

어깨 관절와 골절 진단받고 수술예정

mri결과 조각난 부위가 분쇄되어 수술이 어렵고 완치는 불가, 평생재활판정받음

진단서는 6-8주예정,일상복귀는 3-6개월 말씀하심

관리실에서는 대인에 대한 보험을 들지않아서 보상이 어렵다고함 관리비만 면제하는방식 제시

보통이럴경우 소송시 기간과 비용, 보상은 어느정도를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오피스텔 복도 누수로 대피하다 계단에서 미끄러져 어깨 골절에 평생 재활 판정까지 받으신 상황이군요.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의 관리상 하자로 사고가 났다면 이를 점유·관리하는 관리단 또는 관리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이를 증명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배상 범위는 치료비·일실수입(다치지 않았다면 얻었을 소득)·위자료 등이며 후유장해 정도로 액수가 정해지므로 미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보험 미가입은 책임 면제 사유가 아니니, 진단서·MRI·누수와 바닥 상태 사진·목격자를 확보해 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오피스텔 관리주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보험이 없다는 건 보상을 거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소송 기간은 1심 기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보상 범위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평생 재활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 손해, 일상복귀 3~6개월간 휴업손해, 위자료가 핵심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