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누수 계단미끄러짐,어깨골절 수술

오피스텔 복도 내 누수로 화재경보 오작동

대피하라는 방송 듣고 계단으로 대피중 물이 흥건하여 계단에서 미끄러짐

어깨 관절와 골절 진단받고 수술예정

mri결과 조각난 부위가 분쇄되어 수술이 어렵고 완치는 불가, 평생재활판정받음

진단서는 6-8주예정,일상복귀는 3-6개월 말씀하심

관리실에서는 대인에 대한 보험을 들지않아서 보상이 어렵다고함 관리비만 면제하는방식 제시

보통이럴경우 보상은 어느정도를 받을수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광 보험전문가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치셔서 많이 속상하시지요ㅜ 치료에 집중하셔야 할 시간에 관리소와 치료비 배상문제까지 겹쳐서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관리소에서 제시한 내용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과실여부, 배상책임 등에 대한 판단은 혼자서만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손해사정사 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 까지도 상담이 필요하신 사고 같네요. 아무쪼록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빠른 쾌유하시길 기도 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피스텔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인한 큰 부상인데, 관리실의 미온적인 대응에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 민사소송 진행 검토

    관리실이 제시한 관리비 면제는 피해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준이므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실익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오피스텔 관리업체 및 해당 원인을 제공한 누수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도 20~30% 책정될 수 있으나 말씀만으로는 관리 책임자 측의 과실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상 범위

    수술비 및 치료비 전액, 입원·통원 기간의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및 재활비, 후유장해로 인한 장해 상실수익액까지 합산하여 요구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정도, 과실, 나이,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수천만원 단위로 예상됩니다.

    먼저 오피스텔 관리주체 측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합의를 유도해보시되,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후유장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상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관리실에서 보험이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관리주체가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보통 손해배상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일을 못한 기간의 손해,

    후유장해 손해,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분쇄골절로 수술을 받고,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언급된 상황이라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후유장해 여부등에따라 손해배상청구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후유장해 유무는 청구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에 사고 6개월 이후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등의 전문가를 선임해야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보통 실제일을 못해 소득이 발생되징낳는 기간은 실제소득의 85프로정도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충 때려봐서 관리비면제가 더 길게 나올수 있다면 그것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당분간 쓸수 있는 비상금이 있어야겠죠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이럴경우 보상은 어느정도를 받을수있을까요

    :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상금의 산정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 피해자의 소득 수준, 입원/ 통원여부 및 치료종결후 운동범위 평가를 통한 후유장해 평가를 통한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적정보상액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 현재 상태에서는 추후 치료경과가 어떻게 될지, 후유장해가 남을지, 남으면 얼마나 남을지, 소득은 어떤지를 알수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평생 재활판정까지 나온 상황으로는 관리비만 면제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전문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아 크게 다치셨네요 ㅠ 이정도면

    영구후유장해가 남은거라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금액단위가 몇백만원에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