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피스텔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인한 큰 부상인데, 관리실의 미온적인 대응에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 민사소송 진행 검토
관리실이 제시한 관리비 면제는 피해 정도에 비해 터무니없는 수준이므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실익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오피스텔 관리업체 및 해당 원인을 제공한 누수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도 20~30% 책정될 수 있으나 말씀만으로는 관리 책임자 측의 과실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보상 범위
수술비 및 치료비 전액, 입원·통원 기간의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및 재활비, 후유장해로 인한 장해 상실수익액까지 합산하여 요구 가능합니다. 후유장해 정도, 과실, 나이, 소득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수천만원 단위로 예상됩니다.
먼저 오피스텔 관리주체 측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합의를 유도해보시되,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 후유장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상도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