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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오소리130
공정한오소리13022.01.10

상가에서 미끄러짐 치료비용 보상받을 수 있나요?

1층에서 5층은 사무실이고 그 위로는 아파트인 주상복합인 건물입니다. 사무실을 가려면 3층 복도를 건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하는데 그 복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이 항상 아침마다 물걸레질을 하시는데 물이 과할정도로 흥건합니다. 엉덩이뼈가 아파걸어다니기에 불편함이 있고 자리에 제대로 앉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갔더니 엉치뼈 골절 3주 진단을 주시더라구요. 혹시 관리사무소측에 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까 관리소장님한테 이야기하니 본인 부주의로 일어난 일 아니냐며 딱 잡아떼시길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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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원인이 물로 인한 넘어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며 넘어진 것에 대한 피해자 과실을 제외하고 청구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걸레 청소를 했는데 주의를 고지하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리사무소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진 곳의 물이 흥건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부터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