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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참고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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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분이 상해보험 미가입시 상해 합의?

건물에서 넘어져 철근에 손이베어 손목관절수장부까지 광범위열상및 정중신경이파열되어 우측변연절제술 ,세척술,미세현미경하정중신경봉합술,수근관절개술,창상봉합술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8일 입원하여 4주간 기브스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신경물리치료도 3~4년정도 받아야한다는데 2,3번째 손가락은 저리고 3번째손가락은 감각이없습니다 근데 건물주분과통화해보니 상해보험이 없어 보험처리가 안되어 건물주과 개인 합의를 진행해야할꺼 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수술비만 받아야하나요? 수술비와 입원비는 260만원 정도나왔습니다 아니면 보험하는것처럼 위로금 휴업손해 이런것등을 받아야하나요? 만약 받는다면 금액측정은 얼마정도인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건물 사용상의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되면 건물주는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 여부는 법적 책임과 무관하므로 개인 합의라 하더라도 손해 전부를 산정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시설물 내 위험요인으로 인한 상해는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합니다. 수술, 입원, 신경손상 등은 단순 경미 상해가 아니므로 향후 치료비와 노동능력 상실률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속적 신경치료 필요성과 감각저하 소견은 장해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의무기록, 수술 확인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장해 진단 가능성 의견을 확보해 휴업손해·향후치료비·위자료를 구분해 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합의액은 장해 여부와 치료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치료비만으로의 합의는 불리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 전 전체 손해를 산정해 제시하고, 장해 가능성이 있다면 감정 절차 대비가 필요합니다. 건물주의 보험 유무는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손해 전액 기준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